군산자양중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보이스 피싱 예방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3.31 조회수 86

보이스 피싱 예방 안내

요즘 보이스 피싱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항을 숙지하셔서 보이스 피싱을 당하지 않으시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학생관련 문자나 메신저를 받으신다면 담임선생님께 문의하시거나 학교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문자나 메신저로 보호자의 신상, 주민번호, 계좌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예방 10 계명(한국 인터넷정보원(KISA))

1. 미니홈페이지나 블로그 등 1인 미디어 안에 전화번호 등 자신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게시하지 않는다.

2. 종친회·동창회·동호회 사이트 등에 주소록 및 비상연락처 파일을 게시하지 않는다.

3. 자녀 등 가족에 대한 비상시 연락을 위하여 친구나 교사 등의 연락처를 확보한다.

4. 전화를 이용하여 계좌번호카드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일체 대응하지 않는다.

5.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세금 또는 보험료 환급, 등록금 납부 등을 하여 준다는 안내에 일체 대응하지 않는다.

6. 동창생 또는 종친회원이라고 하면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사실 관계를 재확인한다.

7. 발신자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표시가 없거나 처음 보는 국제전화 번호는 받지 않는다.

8.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한 사기 전화를 주의한다.

9. 본인의 은행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바로 인지할 수 있도록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적극 이용한다.

10. 속아서 전화사기범들 계좌에 자금을 이체하였거나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에 즉시 관계 기관에 신고하고, 거래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금융감독원이나 은행을 통하여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여 추가 피해를 최소화한다.

2023.3.31.

군산자양중학교장

이전글 2023년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 안내문
다음글 2023학년도 학교교육과정설명회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