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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처리 기준 및 교외체험(가정)학습 방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3.04 조회수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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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생활 안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않은 코로나-19로 인해 힘들고 어렵게 보낸 다사다난했던 2020년 한 해를 보내고, 희망찬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귀댁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학교의 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정과 관심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뢰올 말씀은 올 해는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지만, 등교수업을 권장하는 정부와 도 교육청 방침에 따라 우리 학교는 모든 교육과정을 정상 운영하려고 합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기초 생활 습관 형성과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들의 책 읽는 습관 형성을 통해 실력을 향상시키고자 아침 독서시간(08:40 08:50)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님께서는 이러한 학교의 방침을 이해해주시고, 아래에 안내해 드린 출결처리 기준과 교외체험(가정)학습 안내를 숙지하시고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 출결 처리 기준 안내

. 지각 : 담임 조회 시간(08:50) 이후 등교한 학생

. 조퇴 : 담임 종례 시간 이전 하교한 학생

. 질병 결석 : 병원 입원(진료)확인서, 진단서 제출

 

  2 . 교외체험(가정) 학습 안내

   가.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나.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합니.

   다.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해야 합니다.

   라. 교외체험(가정)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의 경우 1일전, 보고서는 체험(가정)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할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

   마. 교외체험학습 승인 불가사항(미인정 결석처리)

    1)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2)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3) 정기 고사 기간(1학기 1, 2차 고사, 2학기 1, 2차 고사)

   바. 교외체험(가정)학습을 사용한 학생은 개근상 시상에서 제외됩니다.

2021. 3. 11.

군산자양중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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