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가정통신( 2018-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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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8.03.07 | 조회수 | 2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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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감사담당관-1867(2017.3.24.) 2. 위호와 관련하여「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학부모께 알리고, 바람직한 학교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해서 붙임과 같이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자 합니다.
붙임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가정통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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