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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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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9.07 조회수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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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화불가 조치사항 안내>

()단계 사적 모임 관련 조치사항*및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4단계, 22)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사항:

수도권 최대 6, 수도권 외 지역 최대 8명 및 추석연휴 전후기간(9.17.~9.23.) 가족모임

가. 적용기간: 2021. 9. 6.(월) 0시 ~ 2021. 10. 3.(일) 24시

 

나. 적용지역:  수도권 및 수도권 외 14개 시·도*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다. 적용단계: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 수도권 외 지역: 거리두기 3단계


   ※ 본 조치(단계)보다 강화된 조치를 시행 중인 시·도 및 시·군구는 해당 조치적용 유지

   ※ 수도권 외 지역중 4단계 적용지역은 수도권 4단계 조치를 따름

   ※ 주민 수 100만명 이하 시·군지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단계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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