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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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9.07 | 조회수 | 2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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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화불가 조치사항 안내>
가. 적용기간: 2021. 9. 6.(월) 0시 ~ 2021. 10. 3.(일) 24시
나. 적용지역: 수도권 및 수도권 외 14개 시·도*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다. 적용단계: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 수도권 외 지역: 거리두기 3단계 ※ 본 조치(단계)보다 강화된 조치를 시행 중인 시·도 및 시·군구는 해당 조치적용 유지 ※ 수도권 외 지역중 4단계 적용지역은 수도권 4단계 조치를 따름 ※ 주민 수 100만명 이하 시·군지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단계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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