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중앙초등학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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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아토피 예방관리 사업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6.05 조회수 503

○ 지원상병명 : 아토피피부염 (질병사인 분류코드: L20)

○ 지원기간 : 보건소 진단등록 최초 지원 후 연속 5년 (매년 소득기준 확인 후, 기준 초과 시 지원불가)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가정(생애 1회)

○ 신청장소: 전주시보건소 모자건강팀, 덕진보건소 건강관리팀(대상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단위: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393,000

85,040

19,780

 

2인

3,933,000

139,817

70,053

141,260

3인

5,026,000

179,415

121,707

181,663

4인

6,098,000

219,196

154,802

222,471

5인

7,109,000

252,203

196,416

256,716

※맞벌이 가구는 건강보험료 각각 합산 ex) A:50,000 B:70,000 = 120,000원)/태아 미포함

※ 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원내용

보습제 지원

의료비 지원

청구기간

-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의 진료비를 다음 해까지 청구

예) 2023.1.10.등록 후 2023.1.10. ~ 2024.1.9.까지 발생한 의료비를 2025.12월까지 청구

지원내용

1년 6개 지원(제품은 변경될 수 있음)

※이미 수령한 보습제는 유통기한 임박 등의 사유로 교환이 불가함.

연간 1인 500,000원(1일 50,000원까지)

- 법정본인부담: 진찰료,입원료,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검사료 등

비급여 본인부담: 선택진료비,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검사료

치료제 연고 제품 구입비 : 처방전이나 항목명이 기재된 영수증(간이영수증 제외)

★지원제외항목 : 식대, 대체(보완)요법, 면역요법(민간), 자연요, 보약, 보습제 구매비용

구비서류

보습제 지원

의료비 지원

의료비 지원

추가서류

-

. 진료비영수증(원본) 및 진료비세부내역서

. 처방전(L20코드 기재)

- 미발행 시 진료확인서(병명,코드,진료일자)

. 통장사본

신규

공통

구비서류

. 진단서 1부(신청일로부터 한달이내/L20코드명 기재/피부과.한방의료기관.소아청소년과 가능)

. 주민등록등본(분리세대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건강보험납부확인서(신청일 전월기준)

. (해당자 제출)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매년

제출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분리세대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납부확인서(신청일 전월기준)

. (해당자 제출)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 의료비와 보습제 지원은 중복지원, 중도변경, 재등록 불가

※ 문의사항 : T. 281-6200, 222-1000 (완산 팩스 281-6283, 덕진 팩스 281-8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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