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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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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에 따른 출석인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3.08 조회수 3691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예방과 관련하여 등교중지에 따른 출석인정 절차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학부모님께서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기침, 인후통 등 증상이 있어 약을 복용 중인 학생은 약을 복용하지 않고 증상이 없어졌을 때 등교가 가능하오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대상자

등교중지 기간

출결증빙 자료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입원치료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격리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동거 가족이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학생은 등교 가능

동거 가족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동거 가족의 검사 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문자메세지 통지 사본 등)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증상 발현 시부터

약 복용 없이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다른 기저질환으로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 해당 증상의 원인이 되는 질환이 코로나19 국내 발생(20.1.20)이전 이환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등교 가능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문자메세지 통지 사본 등)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선별진료소에 전화로 문의했더니 가정에서 요양하며 증상 관찰하거나 가까운 병원진료를 권유 받은 경우

보호자확인서(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기저질환 및 장애가
있는 고위험군

기저질환: 폐질환, 천식,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장애: 보건복지부가 발급한 장애복지카드소지자에 한함

출석인정결석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아 결석 경우

질병결석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주의, 관심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을 한 경우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고위험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반드시 제출해주십시오(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2021. 03. 08.

장승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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