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전 예방접종 확인 및 신입생 건강조사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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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3.08 | 조회수 |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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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자녀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초등학교 입학생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학교보건법 제10조』에 의거하여 입학 전까지 예방접종을 완료해야합니다. 담임 선생님께 3월 12일(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하여 호흡기 질환 및 기타 질환으로 인해 각별한 주의를 요하는 학생은 담임선생님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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