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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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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전 예방접종 확인 및 신입생 건강조사 안내문
작성자 *** 등록일 21.03.08 조회수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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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자녀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초등학교 입학생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 『학교보건법 제10에 의거하여 입학 전까지 예방접종을 완료해야합니다. 담임 선생님께 312()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하여 호흡기 질환 및 기타 질환으로 인해 각별한 주의를 요하는

학생은 담임선생님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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