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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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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진북초등학교 학교규칙(개정 2021.02.23.)
작성자 전주진북초 등록일 21.02.23 조회수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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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총칙

1(목적)

이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전주진북초등학교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본교는 전주진북초등학교라 칭한다.

3(위치)

본교는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진북 111에 둔다.

2장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4(수업연한)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의 승인을 받은 아동은 수업연한이 달라질 수 있다.

5(학년.학기)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의한다.

학년은 1학년에서 6학년까지로 한다.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1학기는 학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31일부터 학교장이 정하는 날까지, 2학기는 1학기가 끝난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개정 2006. 4 .13)

6(휴업일 등)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하계휴가

3. 동계휴가

4. 학년말휴가

5. 개교기념일 : 43

6. 재량휴업(단기 방학)

7. 5일 수업제 운영에 따른 토요휴업일(삽입)

1항 각 호 이외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학교장은 제1항 제 2-4호의 휴가기간은 법정 수업일수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를 실시한다.

학교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휴업일이라도 교육과정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실습 또는 등교를 시킬 수 있다.

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7(학급편제)

학급편성은 당해년도 학생수용계획에 의하여 매년 전라북도교육감이 정하여 통보한 학급 수로 한다.

8(학생정원)

학생정원은 당해도 학생수용계획에 의하여 매년 전라북도교육감이 정하여 통보한 학급 수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아동은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입학 이후 취학 의무 유예나 면제를 받은 아동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일수의 삼분의 일 이상 장기결석한 아동(미인정유학 포함)

기타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아동

4교육과정·수업일수·평가·과정수료 및 졸업

9(교육과정 편성.운영)

학교·학년·학급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하고, 교육감이 제시한 전라북도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및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의 주요 계획을 반영하여 학교실정에 맞게 편성한다.

학교장은 매 학년 초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조직을 구성한다.

10(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주5일 수업의 실시, 연구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

11(수업운영)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인근학교와 협동교육을 실시하거나 학년을 달 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학교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학생의 흥미, 특성과 계절 등을 고려하고 다양한 현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 기 위하여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48조 및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지침에 의거 단체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출석으로 처리한다.

학교장은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시 10일 이내의 교외체험학습을 허락할 수 있 으며, 국내.외 구분 없이 연간 10일 범위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나, 천재지변이 나현지 교통사정으로 인한 초과일은 학교장의 판단에 의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교외체험의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나 필요시 학교장 허가에 의해 반일(4시간)도 운영가능하며 반일(4시간) 2회 사용시 1일로 환산하여 운영할 수 있다.(삽입)

학교장은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 지역적 특성이 다른 학교에 취학하는 조건으 로 1달간의 개인 교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때는 상대 학교장의 동의가 있 어야하며 이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한다. 교환학습 수용교는 교환학습기간 중에 본인의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학교장은 교육의 본질 추구와 학생 개개인의 특기 신장 등을 위하여 교과활동 외에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학교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12(평가)

학교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에 학교평가 기본 계획을 포함,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시행한다.

13(과정 수료의 인정)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 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필요한 출석일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14(졸업)

학교장은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5장 입학.편입학.전학.취학의무의 면제

15(입학 시기 및 조기입학)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편입학의 시기는 본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조기입학을 원할 경우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2008.05.27.공포)에 따 라 만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에 입학을 원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보 호자는 읍··동의 장에게 조기입학을 신청해야 한다.

16(입학자격)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아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로 한다.

.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에 의거 본교 학구 내 아동으로서 동장으로부터 통보 되는 취학통지를 받은 아동

15조 제3항에 해당하는 아동

.중등교육법시행령 제18조에 의거 학교장의 승낙을 받은 아동

.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재외국민의 자녀

17(취학유예 및 휴학)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개정(2008.5.27공포)에 따라 만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을 원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읍동의 장에게 입학 연기를 신청해야 한다. 6세에 입학연기하고, 그 다음해 다시 입학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학유예의 절차를 따름(삽입)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3월 이상 휴학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로부터 그 사유서와 그 내용을 증명할 만한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처리한다.

휴학한 자의 복학 시기는 휴학 기간이 종료된 익일(또는 익월)로 한다. 다만, 취학 의무 유예의 결정을 받은 아동은 휴학이 시작된 학년도의 다음 학년도 학기 초 또 는 일()까지 휴학을 연기하여 복학할 수 있다.

18(출석 독촉.경고 및 통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일 이상 결석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가정(보호자)에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경고한다.

독촉 경고 후 7일이 경과하여 2회 이상 독촉 경고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거주지의 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학급 담임은 가정 방문을 통해 확인 한다.

19(편입학재취학)

학교의 장은 외국에서 출생 또는 장기간 거주로 인하여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귀국한 학생에 대하여 부모의 동의를 얻어 입학 또는 편입을 허락할 수 있다.

외국체류 중 귀국한 아동의 편입학은 체류국의 학년에 해당하는 학년으로 편입학 한다.

편입학 할 수 있는 아동은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아 동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아동이어야 한다.

2항의 편입학 아동은 학교장이 요구하는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학교장은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아동 또는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아동이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및 조 기 졸업에 관한 규정에 의한 조기진급.조기졸업.진학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 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20(전학)

전학은 초.중등 교육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다.

학교의 장은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본교에 전입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의 변경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받아야 하며,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 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학생으로부터 주소의 이전으로 다른 학교로 전학하고자 하는 통지 를 받고, 전출하는 학교의 장으로 부터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 부의 송부를 요청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 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 를 얻어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의 전출을 추천할 수 있다.

21(재외국민 또는 재외국인 자녀의 입학절차)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본교에 입학하거나 전입하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거류신고증을 제출받음으로써 입학(재입학) 또는 전입(편입)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22(취학의무의 면제·유예)

.중등 교육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는 의무 교육대상자의 보호자의 신청으로 전주 진북초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으로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 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전주 진북초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자 신청 없이 결정할 수 있다.

취학 의무의 면제나 유예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이를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학부모가 신청한 취학유예 를 결정할 때, 아동의 질병이나 성장부진 등의 사유는 의사의 진단서를, 행방 불명 등의 사유는 읍..동장이나 학부모 소견서 등을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있다.

일정기간 외국에서 취학할 목적으로 그 보호자와 동반 체류하는 경우 그 사유와 여권사본 등을 갖추어 이를 처리한다.

23(유예자 등의 학적 관리)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입학 이후 취학 의무를 유예 받은 아동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 결석한 아동

6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24(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이수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 는 당해 교과목을 조기에 이수할 수 있다.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아동은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수업연한의 단축은 1(1)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상급학교로의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받아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조기 졸업을 한 것으로 본다.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진급.조기졸업.진학평가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5학년 과정 이수 후 조기 졸업할 수 있다.

25(조기진급의 범위)

조기 진급이란 1학년에서 3학년, 2학년에서 4학년, 3학년에서 5학년,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진급함을 말한다.

26(대상자 선정)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평가 대상자의 선정은 학생 본인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학년 3월 이내에 하도록 한다. , 신입생의 경우는 4월 이내에 실시한다.

학교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조기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 교과목 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140 이상인 자

3.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 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으로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평가 대상자의 선정은 다음 절차를 따른다.

1. 학생과 학부모의 신청에 의하거나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후 학급 담임 추천

2. 24항의 선정 기준 고려

3. 교무회의 사정

4. 학교장 선정

27(대상자의 학습방법 및 조기진급·조기졸업 평가 )

학습방법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의 조기이수 해당 학년 교사들의 지도아래 대상 학생이 주도적이며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학교장은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 학생의 학습을 최대한 지원한다.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는 진급 또는 상급학교 조기진학에 지장이 없는 기간 중에서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시기 실시하되 가급적 11월 이내에 실시한다.

조기진급 대상자 및 조기졸업 대상아동은 진급 대상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교 과목에 대한 조기이수 인정을 받아야한다.

해당 학년도 교육과정 교과목의 이수 기준은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가 정하는 평가에 응시하여 해당 교과목 중 과반수이상의 교과목에서 학업성취도가 만점의 80%넘어야 한다.

과목 이수는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에서 정한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평가 기준을 통과한 경우에 이수한 것으로 한다.

조기진급자가 진급학년에서 심한 부적응 현상이 있는 경우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희망사항이나 동의를 받아 다음 학년도 초의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할 수 있다.

28(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26항의 선정대상자 기준에 해당하여 상급학교 조기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학교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아동으로서 다음 1,2항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 중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조기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2. 중등교육법 시행령66조 제2항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 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상급학교 조기입학 신청 학생을 대상으로 신청 후 7일 이내에 교과목별 평가를 실시 한다.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부여할 때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상급학교 전형 응시 신청자를 대상으로 6학년 교육 과정에 편성된 전교과목에 대한 평가에 응시하여 해당 교과목 중 과반수이상의 교과목에서 학업성취도가 만점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과한 학생은 희망한 상급학교 입학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상급학교 입학 전형에 합격을 하면 조기졸업으로 인정한다.

29(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각 급 학교에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과목별 이수인정 기준의 결정

2.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방법의 결정

3.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도구의 제작 또는 선정

4.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및 성적 산출

5. 기타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평가와 관련된 업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학교의 교감이 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이 지명하는 교사가 위원장이 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교사는 교무부장, 연구부장, 각 학년 교사 등을 포함한다.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내용은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30(조기진급 등 대상자의 업무처리)

조기진급 등 대상자가 속한 학급의 담임교사가 학교생활기록부 정리, 성적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조기이수 대상자의 해당 학년 교과목의 성적 처리는 성적을 적지 않고 이수인정으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규정 이외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따로 결정한다.

7장 수익자부담경비의 징수

31(교육활동비 및 기타 비용징수)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하는 현장학습, 방과 후 학교 활동비를 징수할 수 있다.

학교장은 학생이 희망하는 청소년 단체의 운영을 지원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거나 유관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각종 성금, 위문금을 모금할 수 있다.

교육활동비 및 기타 비용의 징수 시기는 학교장이 정하고 회계처리 절차는 회계업무 처리기준에 따른다.

8장 학생포상 및 학생징계

32(포상)

학교장은 품행이 단정하고 소질과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그 실적이 두드러진 자, 선행·효행·봉사활동 등으로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1항의 포상을 시행하기 위하여 따로 포상규정을 정한다.

33(징계)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 봉사

2. 특별교육 이수

학교장은 제1항의 징계처분을 할 때에는 초.중등 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내지 제8항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성폭력)을 행사한 학생은 유사폭력 예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중징계에 처할 수 있다.

1. 학급교체

2. 특별교육(60시간 교내 인성 교육)

3. 전학

9장 학생 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34(학생자치활동)

본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교다모임회를 둔다.

각 학급에는 학급자치활동을 조장하기 위하여 학급임원회와 학급다모임회를 둔다.

학급임원회, 학급다모임회, 전교다모임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 성적 제한은 두지 아니하며 교원 개입은 절대적으로 금한다. (개정 2011. 4 .15)

35(학생의 의무)

학생은 학칙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연구 등 본교의 기본 기능 수행에 방해가 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0장 학교규칙 개정 절차

36(학교규칙개정 절차)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함)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규정과 절차에 따르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는 재적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안된 학칙개정안은 학교홈페이지 및 학교알리미사이트, 가정통신문 발송 등의 방법으로 공포한다.

기타 학칙개정안의 제안방법, 학생의 참여방법 등 학칙 개정철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한 학교 규칙은 내부결재를 득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7(시행규칙)

이 학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학칙에 없는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기타 지침, 훈령 및 제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11장 기타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38(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본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 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이하 세부사항은 본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39(출결사항)

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학교규칙에 의거한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법정 감염병(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 등 불가항력의 사유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

2.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참가,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교외체험학습(학교장 사전결재 시)

5.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학생의 징계 등) 1항의 규정에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기간

6.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기간

7. 기타 부득이한 사유(학교 사고 등)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8. 여학생 생리로 인한 결석 시 월 1회 출석으로 인정한다.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학교장이 정한 하교시간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교과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과로 처리한다.

지각’, ‘조퇴’, ‘결과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무단’, ‘기타로 처리한다.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40(경조사 출결)

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 일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장례식장 확인서 또는 담임교사 확인으로 인정한다. ,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다.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 형제, 자매

1

입 양

* 본인

20

사 망

* 부모 및 부모의 부모(직계존속)

5

* 부모의 조부모, 외조부모

*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 부모의 형제, 자매

1

41(결석의 종류)

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 결석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담임교사에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전화 또는 간단한 서면상의 연락도 결석계로 간주한다.)

무단으로 결석한 경우: 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미인정유학 등

기타 결석

1. 전출로 인한 결석인 경우(전출입 날짜에 의거 출석으로 인정됨)

2.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 봉양, 가사 조력,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결석,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인 경우

3. 위 제1 및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결석의 경우

42(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

3일 이상의 장기결석의 경우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사진단서 또는 의견서 (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처방전 등 진료 관련 증빙서류를 1가지 제출한다.

1~2일의 단기결석의 경우 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등 질병이나 진료관련 증빙 서류를 1가지 제출한다.

43(체험학습-개인, 단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본교 체험학습 규정에 의거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체험학습 수업인정 일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 교환학습 인정기간은 1개월(4) 이내, 단체 교환학습은 2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2.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30일 이내 사용가능하다.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경계단계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3.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사용할 수 있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교외체험학습 신청서(가정학습의 경우 학습계획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한다.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하며,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1. 교환학습(개인, 단체) 신청 절차는 보호자가 교환학습 신청서 제출관련 학교장 상호 협의협의사항 학부모에 통보교환학습 실시위탁 학교 생활기록을 재적학교에 통보교환학습 보고서 제출의 절차로 운영한다.

2.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는 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학교장 승인 여부 통보교외체험학습 실시체험학습 보고서 제출의 절차로 운영한다.

(신설) 3.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은 교외체험학습 승인이 불가하다.

(신설) 학교는 제출된 보고서를 토대로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하며 신청서 및 보고서 기타 증빙서류는 취합하여 5년 간 보관한다.

(신설)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삭제4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학교 폭력 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 16), 이하 세부사항은 본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삭제45(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본교의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교육부 복지 81800-718, 교원안전망구축계획 제64), 이하 세부사항은 본교 학교교육분쟁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44(유학의 특례)

초등학생의 자비유학은 인정하지 않으나, 외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등(그 부모.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와 동거할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에 한한다.)이 그 부모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와 함께 체류하여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 그 부모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가 귀국을 한 때에는 그 자녀 또는 손자녀 등을 유학을 하는 자로 본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

45(학교생활기록부 공개)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공개는 개인의 인권침해가 예상되는 행위이므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하고 TV 프로그램 등에서의 공개는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6(시행세칙)

본 학칙과 각종위원회의 시행상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12장 장애인 차별 금지

47(차별금지)

학교장은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면,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교장은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교장은 취업 및 진로교육, 정보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학교장 및 교직원은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보조원,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48(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학교장은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2.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3.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 제공

49(개인정보보호)

장애인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하에 수집되어야 하고, 당해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접근이나 오·남용으로부터 안전하여야 한다.

50(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1(체육활동의 차별금지)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2(정신적 장애를 가진 학생에 대한 차별금지)

누구든지 정신적 장애를 가진 학생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13장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

5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

본교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한다.

54(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19조에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전주진북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1999. 3. 3. 관리 제1)

(시행일) 이 학칙은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이 학칙의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정한다.

부 칙(2002. 12. 23. 관리 제2)

(시행일) 이 학칙은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이 학칙의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정한다.

부 칙(2006. 4. 13. 진북초 제3)

(시행일) 이 학칙은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이 학칙의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정한다.

부 칙(2008. 4. 8. 진북초 제4)

(시행일) 이 학칙은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이 학칙의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정한다.

부 칙(2008. 6. 25. 진북초 제5)

(시행일) 이 학칙은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이 학칙의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정한다.

부 칙(2011. 4. 15. 진북초 제6)

(시행일) 이 학칙은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이 학칙의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정한다.

부 칙(2011. 11. 22. 진북초 제7)

(시행일) 이 학칙은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이 학칙의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정한다.

부 칙(2017. 12. 06. 진북초 제8)

(시행일) 이 학칙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7126일부터 시행한다.

이 학칙의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정한다.

부 칙(2020. 2. 6. 진북초 제9)

(시행일) 이 학칙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026일부터 시행한다.

이 학칙의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정한다.

부 칙(2021. 2. 23. 진북초 제10)

(시행일) 이 학칙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1223일부터 시행한다.

이 학칙의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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