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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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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학교생활규정
작성자 전주진북초 등록일 20.04.10 조회수 217
전주진북초등학교 생활규정

전면 개정 2020. 2. 5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전주진북초등학교 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8조의 제1항, 제17조, 제18조의 4, 제20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1조,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학교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학교구성원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자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교육기본법」 제12조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 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제17조(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0조(교사의 교육권) 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4.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6.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7.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개정절차
10.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④ 학교의 장은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① 법 제1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처분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특별교육이수 및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학생의 인권보장 원칙】
①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학생의 인권은 학교생활에서 최대한 보장한다.
③학생의 인권은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
④학칙과 학교생활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제4조【학교구성원의 책임과 역할】
①학교의 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학생은 인권을 학습하며 교사와 다른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한다.
③학교의 장은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30조와 제31조에 따라 학생에게 학기당 2시간 이상, 교직원과 학부모에게 연 2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제2장 학생의 권리

제5조【학습에 관한 권리】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5조에 근거

①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는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②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을 일방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며, 교육과정에 없는 교내·외 행사 참석을 학생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③학교의 장은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북한 이탈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④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10호와 제91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중에서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다만, 제10호의 학교 중 국립의 고등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10.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이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라 한다)
제91조(특성화고등학교) ① 교육감은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에 근거하여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6조【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6조에 근거.

①학생은 정규교과 시간 이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가 있다.
②학교는 학생에게 보충수업이나 방과후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하지 않으며,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③학교의 장은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제7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8조에 근거

①학생은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는다.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8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학교의 장은 빈곤, 장애,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북한 이탈 학생, 운동선수, 성 소수자, 학교부적응 학생 등을 포함한 소수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③학교는 차별을 받아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8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9조에 근거

①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②학교의 장은 학교 내 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에 연계하여 긴급구조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에 관한 권리】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10조에 근거

①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학교의 장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 지역주민과 협력한다.



제10조【휴식을 취할 권리】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11조에 근거.

①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몸과 마음의 발달을 위해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가 있다.
②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식을 보장하며 정규교과 시간 외의 활동을 강요하지 않는다.
③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휴식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제11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12조에 근거.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4219(2018.7.5.)-“편안한 교복착용관련 안내”

①학생은 복장, 두발의 길이·모양·색상 등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가 있다.
②교복(춘추복·하복·동복 등)의 착용 시기는 학생 개인이 계절별 특성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방한용 덧옷 등의 착용 여부와, 색상·형태 등은 학생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제12조【사생활의 자유】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13조에 근거,

①학교는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하지 않는다. 소지품의 검사 또는 보관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긴급한 때로 최소화하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일괄검사를 하지 않는다.
②학교의 장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 등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 사실을 누구나 알기 쉽게 표시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 “실내 CCTV 설치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CCTV로 인하여 실내에 생활하는 모든 학생과 교사들의 모든 행동이 모두 촬영되고, 지속적 감시에 의하여 개인의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권, 학생들의 행동자유권, 교사들의 수업권 및 교육의 자주성 저해 등 인권침해 소지가 클 뿐만 아니라, 탈의실이 없어 교실에서 체육복을 갈아입는 경우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들의 신체가 노출되므로 실내 CCTV를 설치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다.

③학교는 일기장이나 개인 수첩 등 학생의 개인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초등학생 일기장 검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권고하였다.
“초등학교에서 일기를 강제적으로 작성하게 하고 이를 검사·평가하는 관행은 인격적 존재로서의 아동이 사생활의 내용을 침해 받지 아니하고 나아가 자유로운 사적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검사·평가 받을 것을 전제로 일기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또한 일기장 검사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권침해 소지가 없는 다른 방법이 가능하므로 그 개선을 권고한다.”




제13조【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14조에 근거.

①학생은 가족, 친구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②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교외에서 이름표를 달도록 강요하지 않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 밖에서까지 (고정식) 명찰을 달고 다니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어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탈부착식 이름표 보급 등 대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③학교의 장은 학생의 개인정보를 학생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④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때는 이를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제14조【정보에 관한 권리】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15조에 근거.

①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학생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예·결산 등의 정보를 공개 청구할 권리가 있다.
③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이 정확하지 않거나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 없거나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등이 있으면 고치거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15조【양심·종교의 자유】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16조에 근거.

①학생은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지 않는다. 반성문이나 서약서를 아예 받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반성과 약속의 의미로 학생에게 권고하고 교육적 지도방법으로 활용할 수는 있지만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증표로 반성문과 서약서를 강요하는 양심강제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③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여와 대체과목 없는 특정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지 않는다.

제16조【표현의 자유】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17조에 근거.

①학생은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다.
②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가 있다.
③학생은 집회의 자유가 있다.
④학생은 모임이나 단체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⑤학교의 장은 교지를 포함한 학생 언론 활동, 인터넷 누리집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을 지원한다.
제17조【자치활동의 권리】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18조에 근거.

①학교는 다모임, 동아리 등의 학생자치 활동을 보장한다.
②학교는 학교기본운영비의 1% 이상을 다모임 예산으로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③학교는 성적, 징계 등을 이유로 선거권, 피선거권 등의 권리와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
④학생은 자유롭게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⑤동아리는 학술제, 예술제, 축제 등의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

제18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19조에 근거.

①학생은 학칙 등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②학교의 장은 학칙 등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 기구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한다.

제19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20조에 근거.

①학생은 학교 운영과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②학생 대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0조【건강에 관한 권리】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25조에 근거.

①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필요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학교의 장은 학생이 생리로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공결로 처리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③학교의 장은 충분한 보건시설과 쾌적한 환경(냉난방, 미세먼지 제거 등)을 확보하고 유지한다.

제21조【상담과 조사 등 청구권】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27조에 근거.

①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해 상담과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②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의 청구권 행사에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제3장 학생 생활

제22조【기본행동】
①학교구성원 모두는 서로를 존중한다.
②욕설, 비난 등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
③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④ 다른 사람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만한 글, 상징 등을 포함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⑤성(性)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게 행동한다.
⑥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권한과 지시를 존중하고 따른다.
⑦교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개선을 요구한다.

제23조【수업 태도】
①수업을 비롯한 교육활동의 시작과 끝 시간을 지킨다.
②수업내용과 무관한 말과 행동, 소음 등으로 교사의 수업 진행과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③교사의 허락 없이 해당 과목 이외의 내용을 공부하지 않는다.
④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 중 교실 안팎을 돌아다니지 않는다.
⑤수업에 필요한 교재, 준비물을 가지고 참여한다.
⑥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수면이나 휴식이 꼭 필요할 때는 교사에게 허락을 받는다.

제24조【휴식시간과 여가활동】
①학교의 장, 교직원은 학생들의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을 보장한다.
②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 다른 사람의 휴식을 방해하지 않는다.
③여가시간에 전산실, 음악실, 체육관, 도서관 등의 특별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규칙을 지킨다.
④교사의 허락 없이 학교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제25조【용모】
①학교는 학생의 두발 길이·모양·색상 등 용모를 제한하지 않는다.
②학생은 교복 착용 여부, 교복 착용 시기, 치마나 바지 착용 등을 선택
할 권리가 있다.

제26조【시설이용과 환경】
①학교의 시설물을 아끼고 학습도구를 소중히 사용한다.
②방과후나 휴일에 학교 시설 이용은 학교의 장에게 허락을 얻는다.
③수돗물, 전기 등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 절약을 실천한다.
④쾌적한 수업과 학급생활을 위해 청결, 정리정돈 등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제27조【개인 소유물】
①다른 학생과 교사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②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못 쓰게 만들거나 훔쳤을 때는 학생 또는 보호자가 책임진다.

제28조【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학교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의 장이 특별히 허락한 물품은 예외로 한다.
1.성냥, 라이터, 폭죽, 미용 기구(드라이기, 고데기) 등의 인화물질이나 전열기
2.칼,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등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물품
3.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4.모든 형태의 도박 물품
5.인권침해 또는 폭력 행위를 표현하는 물품
6.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나 물품
7.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8.차량이나 오토바이
9.기타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매체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 및 비디오물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
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
라. 「공연법」에 따른 공연(국악공연은 제외한다)
마.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정보
바. 「방송법」에 따른 방송프로그램(보도 방송프로그램은 제외한다)
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주로 정치·경제·사회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은 제외한다), 특수일간신문(경제·산업·과학·종교 분야는 제외한다), 일반주간신문(정치ㆍ경제 분야는 제외한다), 특수주간신문(경제·산업·과학·시사·종교 분야는 제외한다), 인터넷신문(주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기사는 제외한다)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아.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정치·경제·사회·시사·산업·과학·종교 분야는 제외한다),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및 그 밖의 간행물
자.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간행물, 전자출판물 및 외국간행물(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매체물은 제외한다)
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과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매체물에 수록ㆍ게재ㆍ전시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포함된 상업적 광고선전물
카.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물
3.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7조 제1항 본문 및 제11조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나. 제7조 제1항 단서 및 제11조에 따라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에 따른 청소년유해 매체물·약물·물건 등
제29조【소지품 검사】
①학생과 교직원을 해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하고, 그것을 사용할 위험이 있을 경우 해당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②소지품 검사가 가능한 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27조 제1항이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2.제27조 제1항이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본인 또는 다른 사람과 흡입할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③소지품을 검사할 때는 학생의 동의를 얻고 여학생은 여교사, 남학생은 남교사가 실시하여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간결하고 신속하게 한다.
④사안이 발생하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한 후 협의하여 대처하되, 상황이 급박한 경우는 먼저 대처하고 나중에 학교의 장에게 보고한다.

제30조【학생 개인물품 관리】
①제27조와 제28조와 관련하여 학생 또는 교직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과 현행법상 청소년이 소지하는 것이 부적절한 물품은 학교가 보관하며, 즉시 학생의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학교가 보관하고 있음을 알린다.
②학교가 보관하고 있는 학생의 물품은 5일 이내에 보호자와 상담한 후 즉시 보호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③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을 교육활동 시간에 부적절하게 사용한 경우는 해당 교육활동 시간 동안 제출하도록 하여 교사가 보관할 수 있다.

제31조【전자기기 사용】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13조 ④는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대전화기, 그 밖에 전자기기의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수업방해의 방지 등 교육목적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학교의 규정으로 학생의 휴대전화기 사용과 그 밖에 전자기기의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의미는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하거나 강제하기보다는 학생에게 사용예절을 지속적으로 교육하여, 학생 스스로 시간과 장소에 따라 휴대전화기와 전자기기 사용을 자제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더 바람하다는 의미이다. 학교에 따라 등교할 때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여 하교할 때 되돌려주는 방식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으나 사적소유물에 대한 권리침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에 대해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같은 법 제18조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 휴대전화 보관 후 분실 시 학교는 우선 분실신고를 한 뒤, 학교 내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신청하면 되고,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이를 심사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적정액을 지급한다. (교육부), 학교 관리 중 분실한 휴대폰 등 보상 지원계획 안내(인성건강과-35456 2013.12.17.)
※ 일부 학교의 학교규칙에서 학생들의 학교 내 전자기기 사용과 관련한 벌칙으로 전자기기를 학교가 상당 기일 동안 일시 수거하는 사례가 있음. 방과 후에도 학생들이 전자기기를 휴대하지 못해 안전과 관련된 긴급 상황 시 구조 요청 등을 할 수 없는 등 안전이 우려됨. 학교규칙 운영 및 제·개정 운영 안내(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2919 2014.5.19.)
※ 학생개인물품 소지 관리에 관한 정책권고(민주시민교육과-3800 2019. 5. 3.)

①조·종례 시간, 수업, 청소활동, 학교 행사,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에서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활동을 위해 교사가 허락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를 사용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③교사는 교육활동 시간에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게 전자기기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학생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학생이 제1항의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교사가 주의를 줄 수 있으며, 학생이 주의를 3회 받으면 정규 교육활동 시간에 한해 5일 이내에서 해당 전자기기를 보관 조치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보관 조치가 3회 이상일 때 또는 학생이 전자기기 제출을 거부했을 때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⑥고사(시험)기간 동안 전자기기는 등교할 때 담임교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고사(시험) 중 전자기기를 지니고 있거나 사용하면 부정행위로 처리한다.

제32조【정보통신 윤리】
①사이버 공간에서 바른 말을 사용한다.
②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③음란, 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를 공유하거나 학교에 가지고 오지 않는다.
④다른 사람의 정보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제33조【체벌금지】 학교에서 체벌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는 금지하며, 특히 금지하는 체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체벌금지 조항과 교사의 권한 및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에 관한 항목을 반드시 넣도록 권고하며, 이는 교원의 교육활동의 준거가 되기도 하며 최소한의 학생지도의 기준선을 명시한다는 의미가 크다.
※체벌 금지관련 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갖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⑧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9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② 학교교육과정에서 체벌은 금지된다.

1.도구를 이용한 체벌
2.손이나 발 등 신체를 사용하는 체벌
3.반복적, 지속적 신체 고통을 느끼게 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4.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5.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느끼게 하는 언어적 폭력

제34조【교사의 권한】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교육적 상담과 조언
2.교육환경 조성
3.행동개선 요구
4.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5.학생생활교육위원회 소집 요구와 의견 제출
6.교권보호위원회 구제 신청

제35조【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①교사는 학생과 상담하여 먼저 문제행동의 원인을 파악한다.
②교사는 학생의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
2.교실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시키기
3.적정한 수준의 학습 과제 부여 또는 방과 후 교육
4.망가진 시설, 물품,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요구
5.학부모 통보와 상담
6.기타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마련한 인권우호적인 교육적 조치
③교사가 상담과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이 행동 변화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36조【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학교 안팎에서 다른 사람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때, 학생의 보호자가 책임진다.
제4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징계위원회”로 명칭을 정할 수도 있으나, 징계도 교육의 일부로 보아 “학생생활교육위원회”로 명칭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와 징계

제37조【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학생의 생활교육과 징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②‘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생활교육 업무담당자, 학생상담 업무담당자, 교무기획 업무담당자, 각 학년 업무담당자, 학부모 대표 등을 위원으로 하되, 인성인권 업무담당자를 간사로 한다.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구성 정수는 학교 형편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담당교사나 담임교사에게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듣고,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8조【징계 원칙】
①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②학생징계는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 교육에 중점을 둔다.
③학생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행동과 교육적인 면을 고려한다.

제39조【징계의 종류와 기간】 복수 징계를 할 수 있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징계와 달리 반드시 하나의 징계만 할 수 있음. 징계의 기간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정한 기간과 동일해도 됨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학생에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①학교 내 봉사 조치(징계)로 인한 봉사활동은 창의적 체험활동, 봉사활동 시간 불인정
: 1회 5일 이내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②사회봉사: 1회 5일 이내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③특별교육이수: 1회 5일 이상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④출석정지 ‘등교정지’가 아니므로 학교 내에서 적절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단, 보호자 요청 시 보호 가능 확인 후 가정학습(과제 부여 등 학습 조치) 가능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기간으로 하고,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⑥훈계·훈육, 교실에서 분리조치, 상담교육, 특별과제 부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않고 학생 교육의 한 방법으로 한다.

제40조【징계 방법】
①“학교 내 봉사”는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수업 전후, 점심시간 등) 실시한다.
②“사회봉사”는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대상 학생이 위탁기관에 불참 또는 이탈한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하고 가중 처벌한다.
③“특별교육이수”는 교육감이 설치 운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시설과 교육과정을 이용하거나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 상담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한다. 교육이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하고 가중 처벌한다.
④“출석정지”는 출석정지 처분기간(가정학습 특별교육 과제 조치 포함)을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며,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⑤사회봉사 또는 특별교육이수는 보호자가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하여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하며, 학교나 해당 기관의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 학교 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41조【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 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학교 내 봉사
1.학교환경 정리활동
2.교내도서관 도서, 교재, 교구 정비
3.인성·인권교육 차원의 프로그램 등
②사회봉사
1.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2.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3.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③특별교육이수
1.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학생교육 관련 학부모 상담 근거 기록
2.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 치료학교 등의 교육 이수
3.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은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4.부적응 학생 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5.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 교육 이수
④출석정지
1.학교는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 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출석정지로 보호자 요청에 따른 가정학습 기간 동안 학부모와 동반한 사회봉사 20시간 이상 이수한 증명서(실사 확인)와 가정학습 특별교육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제출하면 그 기간을 경감할 수 있다.

제42조【징계통보와 진술권 보장】
①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에 간사의 사안 설명과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 품성, 가정환경 등에 대한 의견을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에게 듣는다.
②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듣는다.
③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 ‘의견진술(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유선 통화일시, 내용의 기록 또는 서면 통보 사본을 보관한다.

제43조【심의 확정과 재심 요구】
①학교의 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 차원에서 징계 여부와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②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징계 여부와 종류를 결정하면, 이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보호자에게 학생 교육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③학생 또는 보호자는 징계 결과가 통보된 후 5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④학교의 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학교의 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44조【징계 경감과 해제】
①학교의 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해당 학생이 문제 행동을 고칠 의지가 뚜렷하다고 인정될 때는 처벌의 경감 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②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고사(시험)에 응시하되, 시험 참여 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제5장 규정의 개정

제45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①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해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교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무, 교사 2명과 전교다모임 임원 3명으로 한다. 다만, 전교다모임 임원이 2명 이하일 경우 전교다모임 임원이 상의하여 6학년 학급다모임 임원에서 선출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학생위원은 1학기와 2학기 전교 및 학급 다모임 임원을 1·2학기를 다르게 선출할 경우 개정의 연속성을 위해 1학기에 선출된 임원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개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학교관계자, 학부모 또는 학생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46조【개정안 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발의할 수 있다.
1.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교사회의 의결
3.학부모회의 의결
4.학생회의 의결
5.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에 따른 학교장 발의

제47조【심의와 결정】
①위원회는 학교생활규정개정안을 발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와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제48조【연수와 교육】 개정한 학교생활규정은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또는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홈페이지와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내용을 안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이 명시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에 논란이 있는 사항은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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