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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작성자 강치현 등록일 26.03.05 조회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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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1. 지원개요(초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502,000(1)

2. 지원대상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12(교육급여)에 명시되어 있는 교육급여 수급권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16조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12조에 따른 의사자의 자녀 및 의상자와 그 자녀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자세한 내용은 붙임 안내문 및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https://e-voucher.kosaf.go.kr)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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