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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을 위한 공고
작성자 진은주 등록일 17.03.09 조회수 498

정남초등학교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공고 제2017-08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정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정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 정남초등학교 학부모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장 소 : 정남초등학교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직접 등록

후보자 기호는 등록순으로 기호부여

. 등록기간 : 2017310() ~ 313() (4일간)08:30~16:30

.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사진1, 행정실 비치 및 홈페이지)

2. 위원선거

. 선거장소 : 정남초등학교 다목적실(강당)

. 선거일시 : 201732110:00

11기표 원칙

2인이상의 자녀 재학시 부모 중 1인에게만 투표권 부여,

부모가 없을 경우 보호자 1인에게 부여

. 선출하여야 할 위원 정수 : 학부모위원 1

. 선거인 명부 열람 : 2017313~ 315(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1738

정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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