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대상자 확대 ( 다자녀자녀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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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4.10 | 조회수 | 231 |
2023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대상자를 만 6세~18세 사회적 배려 대상자 및 다자녀로 추가 확대하여
지원한다고 합니다.
□ 대상자 확대(다자녀 추가) 추진 개요
가. 사 업 명: 2023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나. 지원대상: 관내 거주자 중 만 6~18세 사회적 배려 대상자 및 다자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다자녀
다. 지원대상 세부 기준
- 다자녀 기준 :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이상인 경우(성인 포함 3명 이상인 경우도 가능)
- 바우처 카드는 셋째부터 지급 * 셋째 이상 자녀의 나이가 만 6세 ~ 18세에 해당 시 신청 가능 (예) 자녀가 3명 이상이지만 셋째의 나이가 만 5세일 경우 신청 불가 라. 신청기간 : '23.4.10. ~ 23.12.30.’/ 상시 접수(연중) 마. 신청장소 : 주민등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읍, 면, 동) 바. 필요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자녀를 증빙할 만한 서류 ● 기타 추진 사항은 본 시범사업 지침과 동일하게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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