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학교무상우유 바우처 사업 신청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3.02.08 | 조회수 | 211 |
2023학년도부터 학교무상우유사업이 법적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바우처 사업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소규모학교 전체 무상지원이 없어지게 되어 3월부터 우유는 공급되지 않겠으며, 법적보호 대상자들은 아래 안내문을 확인하시고 직접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셔야하기에 안내드립니다.
|
이전글 | 2023년도 3월 학교급식 식재료 원산지 및 영양표시제 안내 |
---|---|
다음글 | 기상특보(폭설)로 인한 재량휴업일로 급식 순연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