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구성 및 위원선출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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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권태인 | 등록일 | 19.03.13 | 조회수 | 14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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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정남초등학교 폭력 자치위원회 구성 계획 정남초등학교 1. 목적 학교(성)폭력 예방및 근절을 위한 지속적 활동의 내실화로 학생의 인권존중 및 안정적인 학교 풍토를 조성하여 정과 사랑이 넘치는 즐거운 학생문화를 정착한다.
2. 의의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에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함으로써, 평화로운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 4. 법적근거 학교폭력 예방법 제 13조(자치위원회 구성-운영), 학교폭력 예방법 시행령 제 13조 (자치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학교폭력 예방법 시행령 제 14조(자치위원회 구성-운영)
5. 학교폭력 자치 위원회 구성 가. 구성시기 : 2019. 3. 20 나.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위원정수, 구성 비율 및 조직
다.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선출 방법 - 후보 등록 공고 기간을 걸쳐 3월 20일 학부모 총회에서 직접선출 과정에 의해 선출 학부모위원 선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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