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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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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구성 및 위원선출 계획
작성자 권태인 등록일 19.03.13 조회수 1491
첨부파일

2019학년도 정남초등학교 폭력 자치위원회 구성 계획

정남초등학교

 

1. 목적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위한 지속적 활동의 내실화로 학생의 인권존중 및 안정적인 학교 풍토를 조성하여 정과 사랑이 넘치는 즐거운 학생문화를 정착한다.

 

2. 의의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에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함으로써, 평화로운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

 

4. 법적근거

학교폭력 예방법 제 13(자치위원회 구성-운영), 학교폭력 예방법 시행령 제 13(자치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학교폭력 예방법 시행령 제 14(자치위원회 구성-운영)

 

5. 학교폭력 자치 위원회 구성

  가. 구성시기 : 2019. 3. 20

  나.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위원정수, 구성 비율 및 조직

위원별

구 분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외부위원

(담당경찰관)

위원정수

3

1

1

5

구성 비율

60%

20%

10%

100%

기존위원

1

1

1

 

2019학년도 선출위원

2

0

0

 

비 고

간사: 정남초등학교 생활업무 담당교사

당연직위원: 교원위원 중 교감은 당연직 위원임

2019학년도 신규 선출 학부모위원의 임기는 2(2019.3.21.~2021.3.20.) .

 

  다.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선출 방법

   - 후보 등록 공고 기간을 걸쳐 320일 학부모 총회에서 직접선출 과정에 의해 선출

학부모위원 선출 일정

구분

일정

비 고

선거 공고

2019.3.13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후보자등록

2019.3.13~ 2019.3.19

 

투 표

2019.3.20

직접선출(투표, 거수)

당선자 공고

2019.3.21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지원자가 선출인원을 초과할 경우, 직접투표 등을 실시하여 득표순에 따라 선출

지원자와 선출인원이 같은 경우, 찬반(거수)투표 등을 실시하여 선출

지원자가 선출인원보다 적은 경우
1.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추가로 입후보자 추천 및 등록 후 투표 진행
2. 학급별 대표자 회의에서 학부모위원 선출


* 신청을 원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보내드린 가정통신문 또는 첨부한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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