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3.1.자 초등 초빙교사 공모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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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미자 | 등록일 | 18.11.16 | 조회수 | 4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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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남초등학교 공고 제 2018-23호 공 고 2019.3.1.자 초등 초빙교사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3.1.자 초빙교사 공모 계획 정남초등학교 1. 관련 1) 교육공무원법 제31조(초빙교원) 제2항 2)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 7(초빙교사의 임용 요청 등) 2. 초빙 목적 의욕과 열정을 지닌 우수 교사를 초빙하여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고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통한 학력 신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학교로 발돋움 하기 위한 교육 활동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교사를 초빙하여 임용하고자 함. 3. 초빙 기간 : 2019. 3. 1. ~ 2024. 2. 29. (5년) 4. 자격 요건 1)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로 당해 학교 교사 초빙 요구 조건에 적합한 자로서 정기전보 대상자 중 순환전보대상자(현임교), 폐교 및 학급 감축, 정원감축으로 인한 전보대상자로 한다. 다만, 응모서류 제출일 현재, 도서벽지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는 제외한다. - 현임교 순환전보대상자: 현재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서 만기로 전보하는 자 2) 구체적인 초빙교사 요건은 당해 학교의 장이 교직원 및 학부모의 의견, 교육과 정, 기타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3) 현임교 만기자는 현임교 초빙 지원을 할 수 없다. 4) 우리 도의 공립 각급학교,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현직 정규 교사를 대상으로 한다. 5) 응시제한 가. 징계 처분을 받고 말소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자 나. 금품수수,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성폭력 등으로 징계를 받은 자 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5. 초빙 응모 요건
6. 응모자 제출서류 1) 초빙(공모)교사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서식1). 2) NEIS 인사기록 출력물(학교장 원본대조필) 1부. 3) 초빙(공모)교사 관련 증빙 서류 1부. 4) 기타(학교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 7. 공고 및 서류제출 기간 (정읍교육지원청으로 제출) 1) 공고 기간 : 2018.11.16.(금)~11.23.(금) 2) 서류 제출 : 2018.11.28.(수) 16:00까지 3) 서류 제출처 : 정읍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4) 제출 방법 : 인편 제출 8. 기타 1) 초빙교사제 실시는 정기전보시 실시한다. 2) 초빙교사는 도급지 기준 현임교가 1,2급지인 경우 3~5급지 학교에만 응모 할 수 있다. 3) 초빙교사의 근무 기간은 지역근무 연한에 포함한다. 4) 절차상 하자 및 심사의 공정성에 하자가 있을 경우 임용권자는 초빙교사 임 용을 취소할 수 있다. 5) 초빙교사 희망자는 1개교에만 ‘초빙교사 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1인이 2개교 이상 지원시 임용을 취소함) 6) 기타 사항은 정남초등학교 교무실에 문의하기 바람【교감 : 김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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