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남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제 11기 정남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선출 공고
작성자 서은주 등록일 18.03.07 조회수 607
첨부파일

정남초등학교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공고 제2018-3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정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정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 정남초등학교 및 정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 학부모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장 소 : 정남초등학교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직접 등록

후보자 기호는 등록순으로 기호부여

. 등록기간 : 20183월 9일(금) ~ 313() (5일간)08:30~16:30

.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사진1, 행정실 비치 및 홈페이지)

2. 위원선거

. 선거장소 : 정남초등학교 다목적실(강당)

. 선거일시 : 201832011:00

11기표 원칙

2인이상의 자녀 재학시 부모 중 1인에게만 투표권 부여,

부모가 없을 경우 보호자 1인에게 부여

. 선출하여야 할 위원 정수 : 학부모위원 4(초등학교 3, 병설유치원 1)

. 선거인 명부 열람 : 20183월 9~ 313(행정실)

201638

정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이전글 2018학년도 정남초등학교 학교폭력예방계획
다음글 2018 자녀사랑하기 뉴스레터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