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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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소년증 발급 방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6.16 조회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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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학생 여부와 무관)으로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있으니,

희망하는 학생은 학교로 문의 바랍니다.

 

가. 대상: 9~18세 청소년

나. 기능: 공적 신분증, 청소년 우대 증표, 교통카드

다. 비용: 무료

라. 문의: 인근 읍, 면,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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