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우유바우처 지원사업 확대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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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8.22 | 조회수 | 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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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대상자 중다자녀 지원이 추가 확대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신청 홍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유바우처 확대 지원사업 추진 개요
가. 지원대상: 관내 거주자 중 만 6~18세 사회적 배려 대상자 및 다자녀
※ 극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다자녀
나. 지원 대상 세부 기준 ※ 다자녀 기준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기존 대상자 : 다자녀 가정의 만 6 ~ 18세에 해당하는 모든 자녀 (첫째, 둘째 포함)
- 추가 확대 대상자 : 다자녀 가정의 만 6 ~18세에 해당하는 모든 자녀(첫째, 둘째 포함)
다. 신청 기간 : ~ 23. 12. 30 / 상시 접수(연중)
라. 신청 장소 : 주민등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읍, 면, 동)
마.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자녀를 증빙할 만한 서류
※ 기타 추진 사항은 본 시범사업 지침과 동일하게 따름
붙 임 2023년 우유바우처 확대 지원사업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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