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자율안전점검표를 활용해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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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4.13 | 조회수 | 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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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근거 ○ 법 제66조의7(국민안전의 날 등) ②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안전점검의 날과 방재의 날을 정하여 필요한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 동법 시행령 제73조의6(안전점검의 날 등) ①법 제66조의7에 따른 안전점검의 날은 매월 4일로 하고(이하 생략) 가정에서도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정하고 우리집은 안전한가요?? 가정용 자율안전점검표를 활용해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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