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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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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자율안전점검표를 활용해 점검
작성자 *** 등록일 23.04.13 조회수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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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근거

   법 제66조의7(국민안전의 날 등)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안전점검의 날과 방재의 날을 정하여 필요한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 동법 시행령 제73조의6(안전점검의 날 등) 법 제66조의7에 따른 안전점검의 날은 매월 4

      하고(이하 생략)



 가정에서도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정하고 

 우리집은 안전한가요??  

 가정용 자율안전점검표를 활용해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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