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규정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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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12.30 | 조회수 | 28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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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각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자녀들의 올바른 성장과 학교발전을 위해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뢰올 말씀은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및 본교 생활규정 컨설팅 결과에 따른 학교생활규정의 개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함입니다.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지면 관계상(주요 해당 사항은 뒷장) 홈페이지에 탑재된 학교생활규정 개정안을 꼭 읽어 보시고 의견을 홈페이지(참여마당-참여마당) 또는 정남초등학교 밴드에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학생 인권과 교권이 조화를 이루어 상호 존중하는 아름다운 학교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개정 목적 □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인권 우호적 학교문화 조성 □ 교육공동체 합의에 의한 교육 활동으로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 2. 근거 □ 헌법(제10·12·17·31·37조), 교육기본법(제5·12·13조), 초중등교육법(제8·17·18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9·30조),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19·20·47조) 3. 주요 개정 내용 - 제38조 학생 징계에 대한 종류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4. 홍보 관련 주요 일정 가) 학교 홈페이지 탑재 ? 2020. 12. 30(수) 나) 가정통신문 가정 발송 ? 2020. 12. 30(수) 다) 학급 학생 연수 실시 ? 2020. 12. 30.(수) ~ 2021. 1. 6(수) 라) 교직원 연수 실시? 2020. 12. 30(수) 2020. 12 정남초등학교장 참고자료 기존 학교생활규정 제4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와 징계 제38조【징계의 종류와 기간】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학생에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①학교 내 봉사 ②사회봉사 ③특별교육이수 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4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와 징계 제38조【징계의 종류와 기간】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학생에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①학교 내 봉사 : 최대 30시간 이내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②사회봉사: 최대 5일~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③특별교육이수: 학교의 특별교육 프로그램 및 지정된 기관에 위탁운영하고, 그 기간은 생활교육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며 출석으로 처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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