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차량 이용하여 학생 등하교시 교통안전 강화 관련 사항 안내 |
|||||
---|---|---|---|---|---|
작성자 | 정수진 | 등록일 | 21.05.12 | 조회수 | 244 |
첨부파일 |
|
||||
경찰청에서 '안전속도 5030'정책 시행(2021.4.17.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시 범칙금·과태료 금액 상향(2021.5.11.부터)과 관련하여 학부모께서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을 등하교 시키는 과정에서 교통법규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위반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2배에서 3배로 상향(과태료 기준 승용차 8만원→12만원, 승합차 9만원→13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제작한 스쿨존 교통안전 수칙, ?사각지대 바로알기와 관련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안내 자료를 파일로 첨부하였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2021 학생인권 학부모교육 가정통신문 |
---|---|
다음글 |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 교통안전 강화 관련 사항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