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 교통안전 강화 관련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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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수진 | 등록일 | 21.05.12 | 조회수 | 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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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2021.5.13. 시행될 예정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 교통안전 강화 관련 안내 -무면허 범칙금 : 10만원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 2만원 -등화장치 미작동 범칙금 :1만원 -승차정원 위반 범칙금 : 4만원 -음주운전 범칙금 : 10만원 -13세 미만 운전 과태료 :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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