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공업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 교통안전 강화 관련 사항 안내
작성자 정수진 등록일 21.05.12 조회수 221
첨부파일

도로교통법2021.5.13. 시행될 예정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 교통안전 강화 관련 안내

-무면허 범칙금 : 10만원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 2만원

-등화장치 미작동 범칙금 :1만원

-승차정원 위반 범칙금 : 4만원

-음주운전 범칙금 : 10만원

-13세 미만 운전 과태료 : 10만원
개인형이동1

개인형이동2

개인형이동3

개인형이동4










 

이전글 학부모 차량 이용하여 학생 등하교시 교통안전 강화 관련 사항 안내
다음글 2021 사제 간 친밀감 증진을 위한 "덕분에 챌린지" 프로그램 안내 가정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