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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6.09.23 조회수 725
첨부파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하여 교육자료를 아래와 같이 탑재합니다.


*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1. 정의

공공기관(적용대상기관) : 교육부, 소속 기관, 도교육청, 학교 및 학교법인,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공직자등(적용대상자) : 교육부대학 등 소속 기관도교육청 공무원, 사립의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적용 대상) 학교 기간제교사 및 학교학교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예시 : 교육공무직, 행정실무원, 학교운동코치, 급식보조 등)

(제외 대상) 교원으로 인정되지 않는 자 대학의 경우 명예교수, 겸임교원, 간강사 등, 초중등 학교의 경우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금품등 : 금전숙박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음식물주류골프 등 접대향응, 교통숙박 등 편의 제공,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2. 부정청탁의 금지

대상 : 누구든지(모든 국민)

주요내용 : 14가지 대상 직무에 대한 법령 위반 또는 지위권한 남용 행위

주 요 내 용

1. 허가 등 업무 처리 행위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행위

2. 행정처분형벌부과 감경면제 행위

10. 학교 입학성적 등 업무 처리조작

3. 채용승진 등 인사 개입 행위

11. 징병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법령 위반 처리 행위

4. 공기관 의사결정 관여직위선정탈락 행위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 개입

5. 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 행위

13. 행정지도감사 등 대상 선정배제, 위법사항 묵인 행위

6.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14. 사건의 수사재판 등 업무 처리 행위

7. 특정인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에 개입 행위

15. 1에서 14까지의 대상업무에 관하여 지위권한을 남용하는 행위

8.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 투자 등에 개입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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