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공업고등학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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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지수수 및 불법 찬조금 모금 근절을 위한 신고 센터 운영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4.12.29 조회수 350
첨부파일

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운영 안내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청렴하고 투명한 교육행정 구현을 위하여 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관련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신고센터

홈페이지(www.jbe.go.kr)/참여마당/원클릭신고센터/불법찬조금신고

촌지수수 신고(063-239-3297 교원인사과)

불법찬조금 신고(063-239-3576 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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