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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목 적
가. 교육 프로그램 활용으로 성희롱 ․ 성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의 내실화를 기한다.
나. 성희롱 예방교육 전문가 활용 및 전문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예방교육 효과를
높인다.
다. 학교 내 성희롱 ․ 성폭력 . 성매매 등의 예방 및 근절을 통해 건전한 성문화를 정
착한다.
Ⅱ. 추진 과제
1. 성희롱 ․ 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의 강화
가. 학생 성희롱 ․ 성폭력 ․ 성매매 예방교육
1) 대상: 전교생
2) 교육내용:
ㅇ 성희롱 ․ 성폭력 ․ 성매매 바로 알기
ㅇ 성폭력 예방수칙과 대처능력 기르기
ㅇ 성희롱 ․ 성폭력 ․ 성매매 상담기관 안내
3) 2014학년도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을 통한 예방교육 실시- 1학년(보건교사)
2,3학년 – 창의적 체험활동, 수시로 (보건소식지, 학교 홈페이지, 조회·종례시,
관련교과)
나. 교직원 성희롱 ․ 성폭력 ․ 성매매 예방교육
1) 대상: 전교직원이 연1회 이상씩은 반드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2) 실시 시기: 10월(연 1회 )
3) 실시 방법: 가급적 전문강사 초빙하여 교육실시 (1회, 1시간)
시청각 교육실시 (1회, 1시간)외 유인물 등
4) 교육내용:
ㅇ 성희롱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
ㅇ 성희롱 ․ 성폭력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ㅇ 성희롱 ․ 성폭력 피해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피해자 보호내용 포함)
ㅇ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조치 및 심리 상담
ㅇ 기타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5) 교육실시 대장의 작성 및 관리
ㅇ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등 명기
ㅇ 교육실시 장면 등에 대한 사진 자료 첨부
6) 교육 예산 :
ㅇ 전문 강사 초빙 및 교재 구입비 : 800,000원
다. 학부모 성희롱 ․ 성폭력 예방교육
1) 대상: 학부모
2) 교육방법
가정통신을 통한 교육실시
2. 성희롱 ․ 성폭력 상담실 운영
가. 성 고민 상담실 운영
ㅇ 보건실에 성 고민 상담실을 운영하여 학생 및 교직원, 학부모의 방문․전화 상담
나. 인터넷을 통한 성상담실 운영
나. 학교 홈페이지나 메일 등을 통해 성상담실 운영
다. 본교 교육과정 운영 계획서
3. 성희롱 ․ 성폭력 사건의 신속한 처리
가. 성희롱 ․ 성폭력 사건의 신속한 처리체계 구축
ㅇ 성희 성희롱고충 전담창구(보건실) 운영 및 상담원 (상담교사 박준행, 보건교사 이 영란) 지정
ㅇ 성희롱 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장 교감 설승욱, 전담요원 2인, 위원 9인 )
ㅇ 사건 발생 시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선도
ㅇ 특별사안(성희롱 사건) 발생 시에는 즉시 보고
4. 성희롱고충 전담창구 운영에 관한 자체 점검
ㅇ 성희롱 방지조치 현황을 정기적으로(본교는 연2회 점검) 점검함으로써 성희롱
방지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성희롱 없는 밝고 건강한 직장문화를 조기에 정착
ㅇ 점검시기 : 6월, 10월
5. 성희롱, 성폭력, 성추행, 피해 신고센터 및 전문상담소 안내
ㅇ 여성 긴급 상담 ☏ 1366(365일 24시간 운영)
ㅇ 전주 여성의 전화 ☏ 282-1366, 287-7324
ㅇ 성폭력 예방 치료 센타 ☏ 282-9009, 283-9647
ㅇ 학생 고충 신고 상담 전화 ☏ 1588-7179
ㅇ 익산 성폭력 상담소 ☏ 843-3993
ㅇ 청소년 긴급 전화 ☏ 1388(365일 24시간 운영)
ㅇ 도교육청 「성희롱 피해자를 위한 상담창구」운영
- http://www.jbe. go.kr → 중등교육과 → 생활지도 → 성교육(2006. 4. 1부터)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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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여성발전기본법 제27조의 2항 및 공공기관의 성희롱예방지침의 규정에 따라 이리공업고등학교 내의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17조 2항(성희롱의 방지 등)
① 국가기관 등의 장 및 사업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희롱의 방지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결과를 언론 등에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표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예방교육의 내용 방법 등 성희롱 방지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5. 12. 29, 시행일 2006.3.30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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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이리공업고등학교 소속 직원(교감 및 교사, 행정실 직원, 교무업무보조, 영양교사, 학교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 등을 포함한다) 및 학생으로 한다. |
제3조(성희롱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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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성희롱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성희롱”이란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 4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
여 성발전기본법 제3조 4호
“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이라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 2006.3. 30
제4조(기관장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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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학교장의 책무) 학교장은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성희롱 고충전담창구의 설치․운영, 성희롱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등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강구하여야 한다. |
제5조(고충전담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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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고충전담창구) ①성희롱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보건실에 성희롱 고충전담창구(이하“고충전담창구”라 한다)를 둔다.
②고충전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 고충상담원(이하“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인사 또는 복무 담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공무원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고충전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2.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 예방 업무
④고충전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 고충전담창구 - 보건실
○ 고충상담원을 2인 이상 지정하되, 인사 혹은 복무 담당자와 남․녀 공무원 각 1인을 포함하여 지정
- 고충상담원: (남) 서 형 업 (여) 보건교사 : 이 영 란
상담이 용이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고충 상담 신청자와 동일한 성(性)이 상담토록 함.
제6조(성희롱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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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예방교육) ①보건교사는 매년 3월 말까지 당해년도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성희롱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
2.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기타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보건교사는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o 예방교육 : 전문가 강의 (연 1회- 6월 예정)
o 시청각을 이용한 교육 (연 1회 - 10월 예정)
o 시청각 교재
- 성희롱 당신도 가해자일 수 있다
- 남과 녀 공존을 배우는 교실 등 이용
제7조(성희롱 고충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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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고충 신청) ①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교무실:858-3712~3(내선-3053,보건실연결), 전자통신(oran27@hanmail.net)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전담창구에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고충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
제8조(상담 및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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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상담 및 조사) ①고충상담원은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고충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④조사 과정에서 보건교사는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
제9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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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학교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학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고충상담원 등 성희롱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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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고충상담원은 성희롱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은 그 사안에 대하여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②학교장은 성희롱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 심의위원회의 토의에 부쳐 처리 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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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성희롱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성희롱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학교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고충상담요원인 보건교사와 상담부장, 고충상담위원으로행정실장 및 교무부장, 생활지도부장 등 교사로 구성하되,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7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 성희롱 심의위원회 구성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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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 위 원 회 |
직위 및 담당교과 |
성 명 |
성 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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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장 |
교 감 |
설 승 욱 |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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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상담전담요원 (남) |
생활지도부 |
서 형 업 |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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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상담전담요원 (여) |
보건교사 |
이 영 란 |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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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상담 위원 |
행정실장 |
김 영 길 |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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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상담 위원 |
교무부장 |
정 병 현 |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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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상담 위원 |
예체능부장 |
강 병 혁 |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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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상담 위원 |
여교사대표 |
최 정 임 |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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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상담 위원 |
1학년 부장 |
강 귀 영 |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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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상담 위원 |
2학년 부장 |
서문정숙 |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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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상담 위원 |
3학년 부장 |
곽 웅 섭 |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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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상담 위원 |
여학생지도부 |
김 임 옥 |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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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상담 위원 |
상담교사 |
박 준 행 |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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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위원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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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13조(조사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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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조사의 종결) 조사결과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
제14조(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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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 ①학교장은 성희롱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조치를 피해자에게 불이익하게 할 수 없다.
②학교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성희롱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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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처리시 유의 사항
∙성희 롱 사건조사 기한 : 30일(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 가능)
∙ 학 생 피해 성폭력 사건은 가해자와 분리하여 조사하는 등 심신안정 및 비밀유지 등 사건 처리과정에서 피해자 최대한 보호
- 가․ 피 해자 학생의 실명(가명으로 실명을 유추할 수 있는 경우 포함)이 대외에 공개되지 않도록 보안에 유의
∙사건의 신속하고 투명한 처리
∙ 성 희롱․성폭력 사건 발생시에는 즉시 사안보고
성추행은 학교폭력에 해당하므로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심의․조치 |
부 칙
이 지침은 2014. 3. 4.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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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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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일자 |
신청인 |
고충내용 |
처리결과 |
회신
일자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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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소속부서 |
담당자 |
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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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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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고충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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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
2014 . . . |
담당자 |
이 영 란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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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
신청인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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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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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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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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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직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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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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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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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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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 |
성명 |
|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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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급 |
|
성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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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담
(신 청)
내 용 |
※ 6하 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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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 조사를 원하는 경우 |
1. 성희롱의 중지 ( ) 2. 공개사과( )
3. 징계 등 인사조치( ) 4.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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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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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자료를 첨부한다. |
※ 성희롱․성폭력 예방 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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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
이 리 공 업 고 등 학 교 |
학 교 장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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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일시 |
2 0 1 4 년 ( )월 (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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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
점 검 세 부 항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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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예방교육 |
자체 세부계획수립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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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관련고충상담창구
및 상담요원 지정 |
성고충 상담창구 설치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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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요원지정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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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업무처리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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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관련 예방교육
자료비치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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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예방업무 편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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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자체 성희롱예방지침표준안 및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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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예방 지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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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공무원 기본 에티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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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를 위한 성희롱 예방가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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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및
실적 |
일시 : 201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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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 |
|
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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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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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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