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특성화 고교 대상 공무원 임용 고사 일정 등 안내 |
||||||||||||||||||||||||||||||||||||||||||||||||||||||||||||||||||||||||||||||||||||||||||||||||||||||||||||||||||||||||||||||||
---|---|---|---|---|---|---|---|---|---|---|---|---|---|---|---|---|---|---|---|---|---|---|---|---|---|---|---|---|---|---|---|---|---|---|---|---|---|---|---|---|---|---|---|---|---|---|---|---|---|---|---|---|---|---|---|---|---|---|---|---|---|---|---|---|---|---|---|---|---|---|---|---|---|---|---|---|---|---|---|---|---|---|---|---|---|---|---|---|---|---|---|---|---|---|---|---|---|---|---|---|---|---|---|---|---|---|---|---|---|---|---|---|---|---|---|---|---|---|---|---|---|---|---|---|---|---|---|---|
작성자 | 신진규 | 등록일 | 13.03.01 | 조회수 | 944 | |||||||||||||||||||||||||||||||||||||||||||||||||||||||||||||||||||||||||||||||||||||||||||||||||||||||||||||||||||||||||||
첨부파일 |
|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화일을 참고 하고. 우리학교 취업 선도반까페에서 확인바람. http://cafe.naver.com/iths1013 http://jksin0602.blog.me/10161545231 □ 선발예정인원
※ 직류별 도 일괄로 선발 후 성적순에 따라 임용기관 배정
□ 응시자격 ◦ 응시대상 : 전라북도 내 기술계고교(마이스터․특성화고) 「붙임 1」에 규정된 관련학과 졸업자(2014. 2월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대학 미진학자 중 학교장 또는 교육감의 추천을 받은 자 단, 해양수산직은 전국 기술계고 관련학과 졸업(예정)자 가능 ※ 대학 미진학자는 최종시험일(면접시험) 현재 까지 대학에 등록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말하며, 대학 중퇴자, 사이버대학․통신대학 등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에 따른 모든 학교에 등록한 사실이 있는 자는 대학 진학자로 간주합니다. ◦ 거주지 제한 요건 없음 ◦ 응시연령 : 18세(1995.12.31. 이전 출생자) 이상 단, 고교 3년생 중 조기입학한 17세(1996.2.29.이전 출생자) 해당자도 응시 가능 ◦ 응시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 추천서 접수 ◦ 기 간 : 2013. 7. 18.(목) ~ 7. 24.(수) (시간은 해당학교 개별문의) ◦ 장 소 : 해당 학교 ◦ 제출서류 : 추천서 1부, 졸업증명서 1부 - 추천서는 각 학교에 비치되어 있으며, 반명함판 증명사진 1매 첨부
□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local.gosi.go.kr)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접수기간 : 2013. 8. 5.(월) ~ 8. 8.(수) 3일간, 09:00~21:00 ※ 접수 취소 마감일 : 8. 14(수) 21:00 ◦ 응시수수료 : 5,000원 ※ 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 결제, 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나. 원서접수 유의사항 ◦ 학교장 또는 교육감이 추천한 사람만 응시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추천학교에서는 대상자들이 인터넷 원서접수를 할 수 있도록 접수기간 및 방법 등을 안내바랍니다. ◦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으며, 취소기간 내에 취소만 가능합니다. ◦ 원서 접수 및 취소 기간 내 취소시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하며 접수 완료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사진규격 : 3.5㎝×4.5㎝ 기준, 해상도 100DPI 이상) ◦ 응시 원서상의 기재 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연락불능이나 중복 지원, 자격 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표는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 동안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출력합니다.(재출력 가능) ◦ 전라북도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시험일정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발표, 서류전형, 기타 시험과 관련된 공지사항은 전라북도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 시험·채용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 필기시험 성적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전라북도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 단, 필기시험 합격자는 최종 합격 발표 이후 성적 조회가 가능합니다.
□ 가산특전
가.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나. 취업지원대상자(일반토목9급에 한해 적용)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 최소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임용기관별․직급별․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증 소지자 (1) 공통적용 가산점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방송통신 직렬 포함)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분야(전산직은 제외)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붙임2.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7-4」 가산대상 자격증 일람표 참고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 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가산 특전 대상자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합격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당해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전라북도 홈페이지(www.jeonbuk.go.kr)의 시험․ 채용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학력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청 행정지원관실 시험관리담당(☏063-280-2213)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술계고 경력경쟁임용시험 대상 학과
|
이전글 | 2013학년도 학급별 임시 시간표 발표 주소입니다. |
---|---|
다음글 | 교육비 지원 사칭 사기성 피싱 문자와 악성 어플 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