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지원 사칭 사기성 피싱 문자와 악성 어플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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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자상 | 등록일 | 13.02.23 | 조회수 | 359 |
교육비 지원 사칭 사기성 피싱 문자와 악성 어플 주의
교육비 지원 사칭 사기성 피싱 문자와 악성 어플 주의 - 휴대전화를 통한 모바일 신청은 불가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2월 18일(월)부터 시작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접수와 관련하여,
○ 이를 사칭한 피싱 문자와 악성 어플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무작위로 배포되고 있으므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아울러 “교육비 지원”을 사칭하는 의심스러운 문자메시지가 수신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삭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센터(118)나 교육비 지원 콜센터(1544-9654)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서비스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개인용컴퓨터(PC)를 통해 인터넷 신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고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를 통한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http://oneclick.mest.go.kr)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사기성 피싱 문자는 “(주)넥○ / http://www.***.*** 이월청구금액 448,000원” 와 같이 교육비 지원을 사칭하는 문자로서 교육비 신청 중앙상담센터 전화번호(1544-9654)를 사칭하여 무분별하게 전송되고 있습니다.
악성 어플의 경우에는 “[복지로]2013년 초중고 교육비지원신청 원클릭어플로 쉽게 하세요? taour.es/gvS”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송되며, 수신받은 문자메시지를 클릭하면, 어플이 스마트폰에 자동으로 설치됩니다.
○ 이용자가 어플을 실행할 경우 “이용자 폭증...” 화면이 나타나고 확인버튼을 누를 경우, 사용자 동의 없이 소액결제(최대 30만 원)가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따라서 이미 악성 어플을 설치하여 이용한 경우에는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와의 상담을 통해 소액결제 여부를 확인하는 등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비 지원을 사칭하는 피싱 문자와 악성 어플 발송을 저소득층 학부모에게 금전적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로 보고,
○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범죄자를 색출하여 관련법에 의해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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