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공업고등학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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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불법찬조금 근절 관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7.21 조회수 346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청탁금지법 시행과 함께 청렴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불법찬조금 근절에 학부모님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학교는 학부모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회비 각출을 절대 불허하며, 학교운영위원회 승인 없이는 어떠한 명목의 기금도 조성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불법찬조금 신고센터를 다음과 같이 상설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다 음 -

전라북도교육청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be.go.kr) 정보공개/민원 민원신고센터 촌지수수, 불법찬조금 신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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