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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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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의 마스크 착용 수칙 안내
작성자 최효주 등록일 20.06.10 조회수 283
1. 교실, 복도 등 실내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면 마스크 모두 사용 가능

2.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규정
 - 운동장, 야외수업 등 실외에서 2미터(최소 1미터) 이상 거리두기 가능한 경우
 - 머리가 아프거나 숨이 차는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 거리두기 및 충분한 환기가 가능하면서 쇼규모 수업이나 특별활동 시

 3. 마스크의 불실, 오염 등에 대비한 상황별 수칙 마련
 - 등교 시 여분의 마스크를 준비하고 즉시 새 마스크로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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