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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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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교권보호 학생 교육자료
작성자 문재영 등록일 20.06.09 조회수 425

1. 포괄적 정의 :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교원의 교육권이 교육행정기관, 학교관리자,

동료 교원,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언론 등에 의해 부당하게 간섭받거나 침해되는 행위

2. 법률적 정의

. '교원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15

. '교원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3

1. 교육자로서의 교육할 권리 침해

  - 교육과정 운영 및 수업 제약

  - 학생학부모의 수업 방해

2.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신분 침해

  - 부당한 신분인사상 조치

  - 학교안전사고 및 학교폭력 피해 배상 요구

3. 인간으로서의 기본권 침해

  - 폭언폭행성폭력 등 신체적 위해

  - 명예훼손모욕성희롱 등 인격권 침해

  - 언론기관 등에 의한 사생활 침해

1. 처벌 원칙

. 무관용의 원칙 적용

. 교권 침해는 명백한 범죄 행위

. 관용적인 태도 지양

. 보고 및 신고 의무화: 교권 침해 사건 발생 시 은폐 금지 및 상급기관 의무 보고

.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폭행죄 또는 협박죄 외에 '형법'의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136조 등)를 함께 적용하여 기소하는 사례 증가

. 공무집행방해죄에 의한 가중처벌 효과 : 단순한 폭행죄 또는 협박죄를 적용하는 경우 보다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면 2배 정도 처벌 형량 증가

. 피해교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해자 처벌 가능

2. 처벌 유형

. 가해학생의 조치

- 18(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7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특별교육 내용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11(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는 대상자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 을 포함하여야 한다.

학생: 자기 이해, 대인 관계 능력, 갈등 해결 능력 및 분노스트레스 해소에 관한 사항

학생의 보호자: 학생 이해 및 학생 양육 시 바람직한 보호자 역할 수행에 관한 사항

. 학생 징계

- '중등교육법시행령' 31(학생의 징계 등)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1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퇴학 처분 (, 퇴학은 의무교육 단계인 초ㆍ중학생에게는 허용되지 않음)

* 20191017일부터 시행된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 법(교원지위법)’시행령 전부개정안에 의해 강제전학학급교체도 가능해짐. 피해 교 원이 임신한 상태이거나 장애가 있다면 가중 처분이 내려짐.

* 개정된 교원지위법의 퇴학 및 전학 세부 조건

- 학생이 동일한 행위를 반복해 2번 이상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린 경우

- 교원대상으로 형법상 상해나 폭행죄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 행위를 저지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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