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교권보호 학생 교육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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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재영 | 등록일 | 20.06.09 | 조회수 | 429 |
1. 포괄적 정의 :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교원의 교육권이 교육행정기관, 학교관리자, 동료 교원,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언론 등에 의해 부당하게 간섭받거나 침해되는 행위 2. 법률적 정의 가. '교원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나. '교원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3
1. 교육자로서의 교육할 권리 침해 - 교육과정 운영 및 수업 제약 - 학생?학부모의 수업 방해 2.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신분 침해 - 부당한 신분?인사상 조치 - 학교안전사고 및 학교폭력 피해 배상 요구 3. 인간으로서의 기본권 침해 - 폭언?폭행?성폭력 등 신체적 위해 - 명예훼손?모욕?성희롱 등 인격권 침해 - 언론기관 등에 의한 사생활 침해
1. 처벌 원칙 가. 무관용의 원칙 적용 나. 교권 침해는 명백한 범죄 행위 다. 관용적인 태도 지양 라. 보고 및 신고 의무화: 교권 침해 사건 발생 시 은폐 금지 및 상급기관 의무 보고 마.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폭행죄 또는 협박죄 외에 '형법'의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36조 등)를 함께 적용하여 기소하는 사례 증가 바. 공무집행방해죄에 의한 가중처벌 효과 : 단순한 폭행죄 또는 협박죄를 적용하는 경우 보다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면 2배 정도 처벌 형량 증가 사. 피해교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해자 처벌 가능 2. 처벌 유형 가. 가해학생의 조치 - 제18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나. 특별교육 내용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는 대상자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 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학생: 자기 이해, 대인 관계 능력, 갈등 해결 능력 및 분노?스트레스 해소에 관한 사항 ② 학생의 보호자: 학생 이해 및 학생 양육 시 바람직한 보호자 역할 수행에 관한 사항 다. 학생 징계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① 학교 내의 봉사 ② 사회봉사 ③ 특별교육 이수 ④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⑤ 퇴학 처분 (단, 퇴학은 의무교육 단계인 초ㆍ중학생에게는 허용되지 않음) *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된‘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 법(교원지위법)’시행령 전부개정안에 의해 강제전학과 학급교체도 가능해짐. 피해 교 원이 임신한 상태이거나 장애가 있다면 가중 처분이 내려짐. * 개정된 ‘교원지위법’의 퇴학 및 전학 세부 조건 - 학생이 동일한 행위를 반복해 2번 이상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린 경우 - 교원대상으로 형법상 상해나 폭행죄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 행위를 저지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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