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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안상민 등록일 19.03.05 조회수 375
첨부파일
2019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실시 절차 안내입니다. 
아래 주요 내용과 첨부된 서식을 참고하여 안전하게 진행해 주십시오.

1. 주요내용 
   가. 기존 <효도-방문 체험학습><교외체험학습>으로 명칭 변경되었습니다.
   나. 인솔자는  <보호자(친권자 및 후견인, 사실상의 보호자) 및 4촌 이내의 성인 친족>에서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2. 신청절차
   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첨부 서식 8) 작성 후 담임교사에게 제출-실시 3일 전
   나. 학교장 승인 통보(명예교사 위촉장 배부) 후 체험학습 실시
   다. 체험학습 실시 후 교외체험학습 보고서(첨부 서식 10) 작성 후 담임교사에게 제출
      *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반 증명 가능한 항공권 또는 출입국 증명 등 서류 제출

3. 기타
   가. 인솔자가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인 경우,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첨부)와 신청서 하단의 보호자 외 인솔 동의서 제출 
   나.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 서비스를 이용 할 경우, 
        UM 관련서류해외 현지 보호자 주소지 확인서 등 제출
   다.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미인정 결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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