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5학년도 금성중학교 학교 규칙 개정안
작성자 금성중 등록일 25.08.28 조회수 50
첨부파일

2025학년도 금성중학교 학교 규칙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

항목

개정 내용

비고(개정 사유)

현행(개정전)

일부 개정 발의안(개정후)

학칙전체

전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

관계법령 및 도교육청 지침에 의한전북특별자치도반영

35

48

49

50

학교생활규정

학생생활규정

용어를 규정에 맞게 변경함.

36

3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연 10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실시 여건 변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15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실시 여건 변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외체험학습 규정 및 제39조 출석일수 인정규정과의 일치에 따라 변경함.

50

학칙은 교직원회의와 학교운영위원회심의를 거쳐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개정한다.

학교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칙 개정 절차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칙을 개정한다.

학칙 개정 절차에 맞게 변경함.

14

52

53

54

학교교원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삭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2024.3.28. 시행) 18조 제2항의 법령에 의한 삭제

부칙

학칙 일부 개정안은 개정일(2025828)부터 시행한다.

학칙 개정에 의한 시행일을 지정함.


이전글 2학기 1차고사 시출문제 공개일
다음글 『제8회 전주독서대전』 개최에 따른 체험활동 등 참여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