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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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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안내
작성자 안상민 등록일 24.03.12 조회수 621
첨부파일

구 분

주요 내용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인 경우에 한해 가정학습으로 승인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5일 이내(해당 학년도 기준)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을 권장

   -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의 사정에 따라 필요 시 (중식 기준 오전, 오후)도 운영이 가능하다. , 중식 전, 후가 해당일의 수업시수 전체가 될 경우는 1일로 본다.

신청서 제출은 문서 또는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로 한다.

교외체험학습 연속 5일 이상 신청 시 담임교사는 주 1회 이상 생과 직접 통화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 여부를 확인한다. 통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정 방문 실시 등 학생 안전을 확인한.

학교장 허가

교환학습

(개인, 단체)

개인 교환학습: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교환학교의 형편에 따라 1개월(4) 이내의 기간으로 운영

개인 교환학습은 국내에 한한다.

단체 교환학습: 2주일 이내로 운영하는 것을 권장하며,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체험학습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체험학습의 경우에만 출석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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