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규정 개정 관련 학교 구성원 의견 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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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성중 | 등록일 | 23.11.23 | 조회수 | 9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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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부터 공포 시행되었고,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금성중학교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학생생활규정 예시안을 첨부하여 안내하오니 읽어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11월 28일까지 금성중 교무실(544-0201)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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