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학습(교류, 위탁, 효도·방문 등)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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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가영 | 등록일 | 20.02.19 | 조회수 |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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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교류, 위탁, 효도·방문 등) 추진 지침을 알려 드립니다.
1. 효도∙방문 체험학습은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2. 체험학습 실시일 3일 이전 까지 담임교사에게 아래 첨부된 효도방문 체험학습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임선생님께 미리 제출하시어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부모 동반 없는 사설교육기관에서의 체험학습은 무단 결석 처리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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