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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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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교류, 위탁, 효도·방문 등) 신청서
작성자 이가영 등록일 20.02.19 조회수 202
첨부파일

체험학습(교류, 위탁, 효도·방문 등) 추진 지침을 알려 드립니다.

 

     1. 효도방문 체험학습은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2. 체험학습 실시일  3일 이전 까지 담임교사에게 아래 첨부된 효도방문 체험학습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임선생님께  미리 제출하시어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부모 동반 없는 사설교육기관에서의 체험학습은 무단 결석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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