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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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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체험학습(교류, 위탁, 효도방문 등) 추진 지침
작성자 이가영 등록일 17.03.08 조회수 225
첨부파일

2017학년도 체험학습(교류, 위탁, 효도·방문 등) 추진 지침을 알려드립니다.

     1. 효도방문 체험학습은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2. 학생 보호자는 붙임의 효도방문 체험학습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임선생님께  미리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1.2017학년도 체험학습(교류,위탁,효도·방문 등) 추진 지침 1부.

2. 효도 방문 체험학습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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