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체험학습(교류, 위탁, 효도방문 등) 추진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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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가영 | 등록일 | 17.03.08 | 조회수 | 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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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체험학습(교류, 위탁, 효도·방문 등) 추진 지침을 알려드립니다. 1. 효도∙방문 체험학습은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2. 학생 보호자는 붙임의 효도방문 체험학습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임선생님께 미리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1.2017학년도 체험학습(교류,위탁,효도·방문 등) 추진 지침 1부. 2. 효도 방문 체험학습 신청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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