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외(가정) 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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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미정 | 등록일 | 22.03.25 | 조회수 |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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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유치원의 교외(가정)체험학습 관리 규정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1. 교외(가정)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2. 교외(가정)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 은 체험학습을 의미한다.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한다. (위기경보 ‘관심, 주의’ 단계로 향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3. 교외(가정)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4.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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