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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란?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학부모, 교직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 정책 결정의 민주성·공공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 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자문하는 기구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성격

* 단위 학교 차원의 교육자치 기구입니다.
* 학교 내외의 구성원이 함께하는 학교공동체입니다.
*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비율

* 위원정수
- 학생수 200명 미만---> 5인 이상 8인 이내
- 학생수 200명 이상 1천명 미만 ---> 9인 이상 12인 이내
- 학생수 1천명 이상 --->13인 이상 15인 이내

* 구성비율
- 일반학교 : 학부모위원(40~50%), 교원위원(30~40%), 지역위원(10~30%)

학교운영위원회 선출절차

* 학부모 위원: 선거홍보 →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 선거공고 → 선거인명부작성 → 후보자 등록 → 선거공보 → 투표용지 및 투표장 준비 → 투표실시 → 개표 → 당선자공고 → 선거결과 홍보
* 교원위원: 선거홍보 → 선출관리위원회구성 → 선거공고 → 선거인명부작성 → 후보자 등록 → 선거공보 → 투표실시 → 당선자 공고 → 선거결과 홍보
* 지역위원: 새로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 위원장/부위원장: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학교운영위원 임기

*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3월 1일부터 한다.
* 보궐선거에 의한 경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 기간으로 한다.

학교운영위원 자격 및 자격 상실

[자격]
*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음

[상실]
* 교원위원은 소속을 달리할 때, 학부모 위원은 졸업 및 전학, 퇴학한 때
*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할 때
* 신상자료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
*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한 사실이 발견된 때

학교운영위원의 권한과 의무

[권한]
* 학교운영 참여권
* 중요사안 심의·자문권
* 보고 요구권
*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권

[의무]
* 회의 참여의 의무
* 지위 남용 금지의 의무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4명 3명 1명 8명

학교운영위원회 명단

구분 성명 비고
지역위원 유○○ 위원장
학부모위원 윤○○ 부위원장
이○○ .
이○○ .
배○○ .
교원위원 김○○ 교장
최○○ 교무
김○○ 유치원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