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약계층 24세 이하 눈 의료비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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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산초 | 등록일 | 24.04.19 | 조회수 | 302 | 
| 첨부파일 |  | ||||
|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는 후원금을 통해 취약계층 24세 이하 청소년들의 안과적 질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비 및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명: 취약계층 24세 이하 눈 의료비 지원 사업 
 나. 대상자: 만 24세 이하이면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 지원내용 
 - 대상 질환: 사시, 안검내반증, 백내장 등 안과적 질환 수술 
 라. 지원범위: 수술 전 검사비 1회 및 눈 수술에 대한 본인부담그 전액 지원 
 마. 지원기한: 2024. 12. 31.까지(재원 소진 시 조기마감 예정) 
 바. 제출서류 및 기타사항: 【붙임】참고 
 사. 문 의: 의료비지원사업본부(☎ 02-718-11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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