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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가정)학습, 결석, 코로나19 관련 제출서류 안내>
2024학년도 고산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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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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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
체험학습
(출석인정결석) |
① 연 15일 이내 신청가능(가정학습 포함, 연속신청 가능일수 연10일 이내))
② 신청서: 체험 3일전까지 담임교사에게 제출
(*형제자매 1장으로 작성하여 고학년 담임선생님께
제출하고, 저학년 담임선생님께는 전화나 문자 연락)
③ 보고서: 체험 후 5일 이내 제출
(*형제자매 각각 작성하여 각자의 담임선생님께 제출)
(※ 기한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출석으로 인정되며, 서류 미제출시 결석처리됨) |
#교외체험
학습 신청서
#교외체험
학습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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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학습
(출석인정결석)
(24년 5월 1일부터 감염병 '관심' 단계로 허용 불가) |
① 연 15일 이내 신청가능(교외체험학습 포함, 연속신청 가능일수 연10일 이내)
② 신청서: 1일전까지 담임교사에게 제출
③ 보고서: 가정학습 후 5일 이내 제출
(*형제자매 각각 작성하여 각자의 담임선생님께 제출)
(※ 기한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출석으로 인정되며, 서류 미제출시 결석처리됨)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합니다. |
#가정학습
신청서
#가정학습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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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 |
① 학생이 아파서 결석할 경우, 아침에 담임교사에게 문자나
전화 연락
② 결석신고서는 아이 상태가 호전되어 다시 등교할 때 증
명서류(처방전이나 약봉투 등)와 함께 아이 편에 제출 |
#결석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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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출결안내 |
① 1일 전이나 당일 아침 담임교사에게 문자나 전화 연락
② 학생 확진자 ? 등교중지 권고(출석인정결석)
증빙서류 - 양성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③ 학생 유증상자 및 PCR 검사자
? 결과 확인시까지 등교중지 권고(출석인정결석)
증빙서류 ? PCR 음성확인서(문자가능), 의사소견서
④ 가족 확진자 학생 ? 등교중지 권고 (결과확인시 까지)
(신속항원검사 및 PCR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시 - 출석인정 결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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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결석계 등의 제출서류는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학교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가정에 프린터기가 없는 경우 담임선생님께 미리 말씀해주시면 아이편에 관련 서류를 인쇄하여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학교 누리집(홈페이지)에 있는 학교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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