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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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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나쁨' 이상인 날, 질병결석 인정 절차 안내
작성자 황영숙 등록일 23.04.03 조회수 259

학교에서는 미세먼지 나쁨이상인 날에는 미세먼지 민감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 학생의 질병결석을 인정합니다.

 

미세먼지 질병결석 절차

1.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임을 인정한 의사의 진단서(또는 의견서)’를 학교에 제출합니다.

 

2.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인 경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합니다.

 

3.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으면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

 

미세먼지 민감군으로 확인되지 않은 학생의 경우에도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질병으로 인한 결석은 학부모의 의견서나 담임교사의 확인서만으로도 질병결석 처리될 수 있음

,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이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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