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가정)학습, 결석, 코로나19 관련 제출서류 안내> 2023학년도 고산초등학교 구 분 | 내 용 | 비 고 | 교외 체험학습 (출석인정결석) | ① 연 15일 이내 신청가능(가정학습 포함) ② 신청서: 체험 3일전까지 담임교사에게 제출 (*형제자매 1장으로 작성하여 고학년 담임선생님께 제출하고, 저학년 담임선생님께는 전화나 문자 연락) ③ 보고서: 체험 후 7일 이내 제출 (*형제자매 각각 작성하여 각자의 담임선생님께 제출) (※ 기한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출석으로 인정되며, 서류 미제출시 결석처리됨) | #교외체험 학습 신청서 #교외체험 학습 보고서 | 가정학습 (출석인정결석) | ① 연 15일 이내 신청가능(교외체험학습 포함) ② 신청서: 1일전까지 담임교사에게 제출 ③ 보고서: 가정학습 후 7일 이내 제출 (*형제자매 각각 작성하여 각자의 담임선생님께 제출) (※ 기한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출석으로 인정되며, 서류 미제출시 결석처리됨) | #가정학습 신청서 #가정학습 보고서 | 결석 | ① 학생이 아파서 결석할 경우, 아침에 담임교사에게 문자나전화 연락 ② 결석계(신고서)는 아이 상태가 호전되어 다시 등교할 때 증빙서류 (처방전이나 약봉투 등)와 함께 아이편에 제출 | #결석계 | 코로나19 관련 출결안내 | ① 1일전이나 당일 아침 담임교사에게 문자나 전화 연락 ② 학생 확진자 ? 등교중지(출석인정결석) 증빙서류 - 양성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③ 학생 유증상자 및 PCR 검사자 ? 결과 확인시까지 등교중지(출석인정결석) 증빙서류 ? PCR 음성확인서(문자가능), 의사소견서 ④ 가족 확진자 학생 ? 등교중지 권고 (결과확인시 까지) (신속항원검사 및 PCR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시 - 출석인정 결석) | | ※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접종일은 출석인정결석, 이상반응 발생시 접종 후 1~2일은 출석 인정결석, 3일 이상은 질병결석 처리 증빙서류-예방접종내역확인서 및 증명서 | |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결석계 등의 제출서류는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학교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가정에 프린터기가 없는 경우 담임선생님께 미리 말씀해주시면 아이편에 관련 서류를 인쇄하여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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