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9월 방역활동 자원봉사자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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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성남 | 등록일 | 23.02.13 | 조회수 | 1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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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산초등학교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을 위한 방역활동자원봉사자를 위촉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3. 2. 13 . 고 산 초 등 학 교장
○ 위촉분야 및 인원
○ 위촉 조건
○ 지원자격 - 학력 또는 연령 제한 없으며, 정신적·신체적으로 학교방역활동자원봉사자 활동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지원 제외 대상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5 제2항에 해당하는 자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학생과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 기타 학생보호의 활동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공고기간 : 2023. 2. 13 .(월) ~ 2023.2. 17 .( 금 ) 15:00 ○ 접수기간 : 2022. 2. 14 .(화) ~ 2023. 2. 17 .( 금 ) 15:00 ○ 접수장소 : 고산초등학교 교무실 ○ 접수방법 : 접수처에 본인이 직접 제출(대리 및 우편, FAX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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