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규칙 개정에 대한 학부모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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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정자 | 등록일 | 20.12.23 | 조회수 | 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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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제 48조 제 5항 및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본교 학교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민주적이고 인권우호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학교규칙 개정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하 여 학교규칙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첨부파일 고산초 학교 규칙개정(안) 주요개정 사항(붉은 글씨)인 각 조항을 잘 읽어 보시고 의견을 기록 하여 12월 29(화)일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이 되기 위해 여러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의견이 없을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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