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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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정자 | 등록일 | 20.12.17 | 조회수 | 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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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제12조 제1항,「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 제20조 제3항(교사의 교육권),「동법시행령」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을 근거로 본교에서는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규정」예시안을 토대로 학교 공동체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포함하여 고산초등학교 생활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원)의 민주적 합의 절차와 의견수렴을 통한 고산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려 합니다. 첨부파일 2020 고산초 학교생활규정 개정(안) 주요 개정 사항(붉은 글씨)인 학교생활인권규정의 각 조항을 잘 읽어 보시고, 서로를 배려하고 다 함께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수렴기간: 2020.12.18(금)-2020.12.24(목)까지. 2. 의견 제시 방법(붙임파일 참고) - 가정통신문 뒷장의 학교생활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 제안서에 작성하여 담임에게 제출 붙임 1 학교생활규정 개정 의견수렴 가정통신문 2. 2020 고산초 학교생활규정개정(안) 3. 2018 고산초생활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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