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학아동 조사【읍?면?동장】 - 기준일 : 2020. 10. 1. - 조사대상 : 2014. 1. 1. ~ 12. 31. 출생아동 (만 6세) ? 취학아동 조사 및 취학명부 작성【읍?면?동장】2020. 10. 31.까지 ? 취학아동명부 열람 기간 : 10일 이상 ? 조기입학·입학연기【보호자→읍?면?동장】2020. 10. 1. ∼ 12. 31. - 조기입학 신청 대상 : 2015.1.1.~12.31. 출생아동(만5세, 1년 조기입학만 가능) - 입학연기 신청 대상 : 2014.1.1.~12.31. 출생아동(만6세) ? 입학기일 등의 통보【교육장→읍?면?동장】 - 다음해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여 2020. 11. 30.까지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 ? 국?사립초 취학아동의 통보【국?사립초 학교장→읍?면?동장】 - 입학허가자명부를 2020. 12. 10.까지 취학아동 거주지의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 ? 취학통지서 배부【읍?면?동장→보호자】2020. 12. 20.까지 - 취학아동명부 통보【읍?면?동장→학교장】2020. 12. 20.까지 해당학교장에게 이송 ? 고산초 예비소집일 : 2021. 1. 5.(화) 09:30 ~ 12:00 ※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학교장은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감이 정한 예비소집일 이전에 진행 할 수 있으며, 변경된 예비소집일을 읍.면.동의 장(교육장)에게 통보 (「의무교육단계 취학 이행 및 독려를 위한 지침」 전라북도교육청 고시 제2019-13호) ? 취학의무의 유예 등【학교장】 - 보호자가 질병.발육상태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의무의 유예 등을 신청하는 경우 학교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