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부모위원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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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산초 | 등록일 | 20.01.15 | 조회수 | 7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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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3월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격: 완주군 관내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학부모 나. 접수기한: 2020.1.14.(화)~1.20.(월) 16:00까지 다. 접수장소: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방문접수(☎270-7631) - 주소: 전주시 덕진구 모래내6길 17번지 라. 학부모위원: 7명(초등 3명,중등 4명)*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마. 신청서류: 학부모위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포함) 1부 바. 위촉방법: 지원자가 위촉위원 수를 초과할 경우 교육장이 위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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