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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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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부모위원 신청 안내
작성자 고산초 등록일 20.01.15 조회수 780
첨부파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3월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격: 완주군 관내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학부모

나. 접수기한: 2020.1.14.(화)~1.20.(월) 16:00까지

다. 접수장소: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방문접수(☎270-7631)

    - 주소: 전주시 덕진구 모래내6길 17번지

라. 학부모위원: 7명(초등 3명,중등 4명)*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마. 신청서류: 학부모위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포함) 1부

바. 위촉방법: 지원자가 위촉위원 수를 초과할 경우 교육장이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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