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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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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 5대 수칙」제정 및 알림
작성자 이민아 등록일 19.07.18 조회수 667
첨부파일

퇴직공무원 5대 수칙제정

1. 제정 목적


퇴직 예정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퇴직 후에도 전직 공직자로서의

품위유지


후배 공직자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

 

2. 제정 배경 및 근거


2019년도 부패방지 청렴정책 추진 실행 방안(감사관-3434, 2019. 7. 11.)따른 퇴직공무원 5대 수칙제정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기관 달성을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 제도 활성화 및 직무권한 남용·부당행위 근절, 부패 및 공익신고 제도 강화

법적근거: 전라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3. 부패위험 제거 개선 분야 현황 및 문제점


시책평가 결과 우수 평가항목은 청렴교육 내실화’, ‘청탁금지제도 및 공익부패신고 활성화’, ‘청렴개선 효과등이 만점으로 평가됨

공익신고 보호, 부패신고자 보호,청탁금지법5종 리플릿 제작 및 배포 


자율적 제도개선 노력 등 정성평가 부분에서 낮은 점수를 받음

제도개선 과제 발굴: 퇴직자 수칙제정 필요

 

4. 향후 추진 계획

 

기관 홈페이지 게시, 공직자 재산등록 시 안내

 

5. 기대효과 

 

부패방지 청렴교육 활성화로 전북교육의 청렴도 제고

 

지속적인 청렴정책 추진 및 대외적 인식 개선으로 실효성 및 내실화

 


전라북도교육청 퇴직공무원 5대 수칙

 

1.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을 하지 않는다.

퇴직공직자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일체의 청탁알선행위

용역, 계약사항에 대한 개입 행위, 법인단체로의 보조금 등 재정 지원,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와 관련된 청탁 행위

 

2. 퇴직 전 근무기관과 일선학교 등 기관에 불필요한 출입을 하지 않는다.

퇴직 전의 소속기관(학교) 공직자를 특별한 용무 없이 만남을 요구하거나,

사무실을 출입하여 제3자로 하여금 사실과 다른 오해를 갖게 하는 행위

 

3. 직무관련 업체 등에 취업하여 조직의 이익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

퇴직 전 근무기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에 취업하여 용역, 물품, 계약, 허가 등 이권이 관계된 업무에 친분이 있는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재직 중 본인이 직접 처리한 인허가, 계약 등의 업무를 퇴직 후에도 취급하는 행위

          

4. 자신의 친인척이 채용되도록 요구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현직 공직자에 대한 청탁을 대가로 친인척의 취업을 요구하는 행위

학연, 지연, 종교 등 친분이 있는 공직자에게 친인척의 특채를 요구

하는 행위

 

5. 불필요한 접촉이나 모임을 알선하지 않는다.

과거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현직 공직자와의 사행성 오락, 회합, 여행, 사무실 출입 등 불필요한 접촉을 알선하는 행위

식사나 회의 자리에 사전 고지 없이 합석시켜 직무관련 대화를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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